“모든 게 특혜로 보이는 모양”…비서 채용 논란에 발끈한 공수처장

입력 2021.04.15 (17:14) 수정 2021.04.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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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에서 내리는 김진욱 공수처장관용차에서 내리는 김진욱 공수처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지난 1월 21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 지 석 달을 채워갑니다. 출범 과정에서도 진통이 만만치 않았지만, 출범 후에도 각종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수처장 비서 채용을 놓고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는데, 공수처가 오늘(15일) 설명 자료를 내고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 공수처 출범 석 달…계속되는 논란

시작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수처 면담 논란이었습니다. 지난달 7일 이 지검장은 공수처 면담 조사를 받으러 정부 과천청사에 들어가며 처장 관용차를 이용했습니다. 피의자를 과도하게 의전했다는 특혜 논란이 불거졌는데, 당시 관용차를 운전한 사람이 처장의 비서였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논란이 커진 건 별정직 5급 사무관으로 채용된 비서 김 모 씨가 공개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1월 공수처 출범 당시 특채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변호사시험 출신 변호사였는데, 언론은 김 씨 아버지의 경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 씨의 아버지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울주군수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또 당시 당 대표였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는 한양대 법대 동문이며, 사법연수원 14기 동기이기도 합니다.

언론 보도가 있었던 지난 2일 공수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별정직 공무원인사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한 별표 1 별정직 공무원 채용자격기준에 의하면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 5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5급 상당으로 채용할 수 있다"면서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에 의하면 변호사는 5급 별정직 공무원 임용 자격이 있고, 처장 비서는 이러한 규정에 따라 적법한 자격을 갖추어 채용된 것이므로 관련된 특혜 의혹 제기는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다음날(3일) 페이스북을 통해 즉각 반박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제 모교 한양대는 수십만 졸업생을 배출한 학교"라면서 "동문의 자제분이 공직에 취직하면 제가 다 알아야 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라고 썼습니다. "가짜언론들 좀 정도껏 하세요!"라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화면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화면

김진욱 공수처장도 마찬가지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오늘, 비서 채용에 이찬희 전 대한변협 회장의 추천이 있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김진욱 공수처장은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특혜로 살아온 인생에는 모든 게 특혜로 보이는 모양"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 김진욱 "특혜로 살아온 인생에는 모든 게 특혜로 보이는 모양"

그러면서 설명자료를 통해 비서 특혜 채용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설명자료에서 공수처는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째는 연고가 없는 인물, 둘째는 변호사, 셋째는 시간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공수처는 먼저 "처장 비서는 처장을 수행, 일정 관리 등을 하는 별정직으로, 별정직 비서는 대개 공개경쟁 채용을 하지 않는다"며 "종전에는 연고가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처장과 아무 연고가 없는 사람을 채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변호사를 뽑은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설명한 만큼 자세한 설명을 생략했지만 "변호사 출신 중에서 국회의원 비서관, 보좌관 등 공직 추천을 할 때 많이 의뢰를 받고 추천을 하고 있는 대한변협의 추천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를 뽑기 위해 변호사단체의 추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공개 채용을 할 시간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며칠 앞두고, 당시 처장 임명 일자가 유동적인 상황에서 이에 맞추어서 즉시 부임할 수 있는 변호사여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수처장 공무직 비서의 경우 공개 채용절차를 거쳤는데 두 달가량 소요됐다"면서 "공개 경쟁 채용을 해서 며칠 만에 처장 비서 채용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현실성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해 12월 30일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을 받고, 지난 1월 19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같은 달 21일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한변협은 공문 등의 형식으로 '공식 추천'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협회장 개인이 추천 의뢰를 받아 추천해준 점은 인정했습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비서관 분들도 협회장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추천을 한다"며 "공식적으로는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등이 문서로 (추천 요청이) 오고, 그렇지 않은 건 구두로 많이 온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특정 인물 선출을 위해서라면 대한변협에 추천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라며 "규정상 공수처장이 그냥 임명하면 되는 건데, 굳이 변협까지 거쳐서 특정 인물을 추천하라고 할 이유가 없다"며, 변협회장의 추천을 받은 것 자체가 특혜와 무관하다는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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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4-15 17:14:44
    • 수정2021-04-15 17:23:51
    취재K
관용차에서 내리는 김진욱 공수처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지난 1월 21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 지 석 달을 채워갑니다. 출범 과정에서도 진통이 만만치 않았지만, 출범 후에도 각종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수처장 비서 채용을 놓고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는데, 공수처가 오늘(15일) 설명 자료를 내고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 공수처 출범 석 달…계속되는 논란

시작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수처 면담 논란이었습니다. 지난달 7일 이 지검장은 공수처 면담 조사를 받으러 정부 과천청사에 들어가며 처장 관용차를 이용했습니다. 피의자를 과도하게 의전했다는 특혜 논란이 불거졌는데, 당시 관용차를 운전한 사람이 처장의 비서였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논란이 커진 건 별정직 5급 사무관으로 채용된 비서 김 모 씨가 공개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1월 공수처 출범 당시 특채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변호사시험 출신 변호사였는데, 언론은 김 씨 아버지의 경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 씨의 아버지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울주군수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또 당시 당 대표였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는 한양대 법대 동문이며, 사법연수원 14기 동기이기도 합니다.

언론 보도가 있었던 지난 2일 공수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별정직 공무원인사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한 별표 1 별정직 공무원 채용자격기준에 의하면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 5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5급 상당으로 채용할 수 있다"면서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에 의하면 변호사는 5급 별정직 공무원 임용 자격이 있고, 처장 비서는 이러한 규정에 따라 적법한 자격을 갖추어 채용된 것이므로 관련된 특혜 의혹 제기는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다음날(3일) 페이스북을 통해 즉각 반박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제 모교 한양대는 수십만 졸업생을 배출한 학교"라면서 "동문의 자제분이 공직에 취직하면 제가 다 알아야 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라고 썼습니다. "가짜언론들 좀 정도껏 하세요!"라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화면
김진욱 공수처장도 마찬가지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오늘, 비서 채용에 이찬희 전 대한변협 회장의 추천이 있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김진욱 공수처장은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특혜로 살아온 인생에는 모든 게 특혜로 보이는 모양"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 김진욱 "특혜로 살아온 인생에는 모든 게 특혜로 보이는 모양"

그러면서 설명자료를 통해 비서 특혜 채용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설명자료에서 공수처는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째는 연고가 없는 인물, 둘째는 변호사, 셋째는 시간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공수처는 먼저 "처장 비서는 처장을 수행, 일정 관리 등을 하는 별정직으로, 별정직 비서는 대개 공개경쟁 채용을 하지 않는다"며 "종전에는 연고가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처장과 아무 연고가 없는 사람을 채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변호사를 뽑은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설명한 만큼 자세한 설명을 생략했지만 "변호사 출신 중에서 국회의원 비서관, 보좌관 등 공직 추천을 할 때 많이 의뢰를 받고 추천을 하고 있는 대한변협의 추천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를 뽑기 위해 변호사단체의 추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공개 채용을 할 시간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며칠 앞두고, 당시 처장 임명 일자가 유동적인 상황에서 이에 맞추어서 즉시 부임할 수 있는 변호사여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수처장 공무직 비서의 경우 공개 채용절차를 거쳤는데 두 달가량 소요됐다"면서 "공개 경쟁 채용을 해서 며칠 만에 처장 비서 채용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현실성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해 12월 30일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을 받고, 지난 1월 19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같은 달 21일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한변협은 공문 등의 형식으로 '공식 추천'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협회장 개인이 추천 의뢰를 받아 추천해준 점은 인정했습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비서관 분들도 협회장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추천을 한다"며 "공식적으로는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등이 문서로 (추천 요청이) 오고, 그렇지 않은 건 구두로 많이 온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특정 인물 선출을 위해서라면 대한변협에 추천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라며 "규정상 공수처장이 그냥 임명하면 되는 건데, 굳이 변협까지 거쳐서 특정 인물을 추천하라고 할 이유가 없다"며, 변협회장의 추천을 받은 것 자체가 특혜와 무관하다는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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