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천 동화마을 투기’ 6급 공무원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1.04.15 (23:26) 수정 2021.04.16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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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인천의 한 구청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정우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인천 중구청 6급 공무원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15일) 기각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혐의사실 부분은 어느 정도 소명된 것으로 보이지만, 토지를 낮은 시세로 매수하였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구속의 상당성 및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A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7년 전인 2014년 4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인천시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 일대 토지를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구청 관광개발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A 씨는 동화마을 일대 부지 1필지를 아내 명의로 1억 7천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이 부지 일대는 같은 해 8월 월미관광특구 인접 구역으로, 이듬해에는 월미관광특구 특화 거리로 지정돼 관광 인프라가 확충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해당 부지를 매입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최근 경찰이 신청한 A 씨 아내 명의의 시가 3억 3천600만 원 상당 부동산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인용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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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4-15 23:26:05
    • 수정2021-04-16 00:12:46
    사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인천의 한 구청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정우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인천 중구청 6급 공무원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15일) 기각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혐의사실 부분은 어느 정도 소명된 것으로 보이지만, 토지를 낮은 시세로 매수하였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구속의 상당성 및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A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7년 전인 2014년 4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인천시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 일대 토지를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구청 관광개발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A 씨는 동화마을 일대 부지 1필지를 아내 명의로 1억 7천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이 부지 일대는 같은 해 8월 월미관광특구 인접 구역으로, 이듬해에는 월미관광특구 특화 거리로 지정돼 관광 인프라가 확충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해당 부지를 매입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최근 경찰이 신청한 A 씨 아내 명의의 시가 3억 3천600만 원 상당 부동산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인용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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