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K] 가장 낮은 곳의 노동자 ‘경비원’…3년 간 74명 과로사
입력 2021.04.16 (12:00)
수정 2021.04.1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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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들이 경비만 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노동을 하고 있다는 게 사실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드러납니다. 아침에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등하교 시간에 교통 안내를 하고, 밤늦게 야간 자율학습하고 집에 오는 학생들 밤길을 보살피거나, 독거노인이 있는 데 살펴보거나. 이런 식으로 딱히 직무 성격을 규정하기가 어려운 공동체가 작동하는데 보이지 않는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 - 남우근 노무사 |
초소에 앉아 오고 가는 사람과 차량을 지켜보고, 한 번씩 밖으로 나와 주변 청소를 하는 사람들. 필요하면 낮이든 밤이든 시간과 관계없이 언제나 부를 수 있고, '경비 아저씨'라는 말이 더 친근하게 다가오는 그들. 경비원들이다.
그런 경비원들이 쓰러지고 있다.
■ 3년간 경비원 74명 과로사
KBS 탐사보도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작성한 경비원들의 업무상 질병 판정서 3년 치, 414건을 확보해 전수 분석했다. 경비원들의 사망과 부상의 원인이 기록된 문서들이다.
이들의 노동시간과 수면시간, 휴게시간, 노동 장소 등이 주요 분석 대상이었다.
분석 결과는 놀라웠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과로사 신청을 한 경비원은 지난 3년간 111명, 이 가운데 74명이 실제 과로사로 인정받았다.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2018년 31명, 2019년 18명, 2020년엔 25명의 경비원이 과로로 사망했다.
죽음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신체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뇌·심혈관계 질환 경비원을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났다.
최근 3년간 과로성 뇌·심혈관계 질환을 인정받은 경비원은 173명. 앞선 과로사 경비원 74명까지 포함하면 3년간 247명의 경비원이 과로로 쓰러진 것이다. 한 해 평균 80여 명의 경비원이 과로로 죽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고 있다는 것이다.
도대체 왜 경비원들은 일하다 죽고 있는 것일까?
경기도의 한 아파트. 새벽 근무 시간 일하고 있는 경비원
■ 아파트는 최악의 근무지 … 전근대적인 24시간 교대제
취재진은 사망한 경비원들이 일하던 장소에 주목했다. 과로사 경비원 74명 중 아파트에서 사망한 경비원은 59명, 전체의 80%에 달했다. 공공기관 등 다른 시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취재진은 과로사한 아파트 경비원들의 노동 환경을 살펴봤다. 그 결과 한가지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망한 경비원들은 모두 24시간 교대제로 근무하고 있었다.
통상 24시간 교대제 근무를 하는 경비원들은 새벽 6시에 출근해 다음날 새벽 6시에 퇴근한다. 아파트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서 경비원들은 근로 계약서상으로 1일 평균 8시간에서 많게는 13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게 돼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확인한 경비원의 일상은 달랐다.
취재진은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정의석(가명) 씨의 하루를 관찰했다. 정 씨의 하루도 새벽 6시면 시작한다.
일주일 중 가장 바쁘다는 일요일 분리수거 날. 아침 7시부터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정리하느라 정신없이 오전이 지나갔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공식 휴게시간 두 시간이 보장됐지만 정 씨는 밀려드는 쓰레기를 정리하느라 11시가 넘어서야 간신히 식사를 챙길 수 있었다. 그마저도 30분 만에 서둘러 끝내야 했다.
오후에는 2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됐지만 실제로 쉰 시간은 30분에 불과했다. 결국 계약서에 적힌 휴게시간은 4시간이지만 정 씨가 실제로 쉰 시간은 1시간뿐이었다.
평일 밤에는 야간 근무 때문에 수면 시간을 줄여야 했다.
"야간 근무 지원을 나가는 시간이 자정부터 2시까지 에요. 한참 잠이 들 시간에 깨서 지원 근무를 나가야 하니까 수면을 충분히 취할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해 뜨면 일어나서 해지면 퇴근해서 가족들과 같이 보내는 게 정상인데, 해가 지고 자정이 돼도 잠을 못 자는 거죠" - 경비원 정의석(가명) 씨 |
24시간 교대제는 장시간 노동과 야간 노동으로 이어졌고 이는 경비원들의 과로사에도 영향을 미쳤다.
아파트에서 과로사한 경비원 59명 중 58명이 만성 과로에 의한 과로사였다. 실제로 과로사한 경비원들의 노동시간은 하루 평균 17.47시간인데 반해 휴게 시간은 3.04 시간, 수면시간은 2.84시간에 불과했다.
"경비원들에게는 형식적으로는 24시간 중 노동시간이 있고 휴게시간이 있고 수면시간도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분류는 해 놨지만 사실상 이분들의 24시간은 쉼 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 교대제, 야간 노동, 이 세 가지와 관련해 뇌심혈관질병 사망의 위험성이 높다, 그리고 업무 관련성이 강하다는 내용의 연구논문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 - 유상철 노무사 |
서울의 한 아파트. 지하에 위치한 경비원 휴게실 천장이 온통 석면으로 뒤덮여 있다.
■ 경비원 과로사 겨울철 집중 … 열악한 휴게공간 영향
24시간 교대제가 경비원들의 과로사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다른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경비원들이 과로사한 장소의 82%는 사업장이었다. 이들은 경비 초소 안에 있는 간이침대나 아파트 산책길, 화장실 등에서 쓰러졌는데 발견 당시 대부분 숨을 거둔 뒤였다.
과로사를 불러오는 뇌심혈관계 질환은 특히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하지만 24시간 교대제로 근무하고 있는 이들은 다음 경비원이 출근하면 퇴근하는 식으로 맞교대해, 대부분 1인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응급처치 등 초기 대응마저 어려웠다.
계절적 요인을 살펴보면 경비원 과로사의 40%가 겨울철(12월~2월)에 집중됐고, 겨울철에 일어난 경비원 과로사의 80% 이상이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추운 날씨와 제설 작업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노동강도가 높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수면 시설 등 휴게공간이 열악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2019년 10월에 작성된 서울시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보고서를 보면 아파트 내에 경비원을 위한 별도의 휴게공간을 갖췄다고 답한 곳은 58.9%, 경비 초소를 휴게공간으로 사용한다고 답한 곳은 41.1%였다.
하지만 별도의 휴게 공간을 갖췄다고 대답한 아파트의 61%는 지하에 휴게 공간이 있었고, 이마저도 경비원들이 근무하는 초소와 거리가 멀거나 쉴 수 있는 시설물들이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곳도 많았다.
정부는 2019년부터 경비원을 고용하려면 별도 휴게 시설을 마련하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휴게 시설이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을 갖춰야 하는지 규정이 없었다.
그 결과 휴게 공간은 존재하지만, 경비원들이 소음과 빛 등으로부터 벗어나 편히 수면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는 없는 경우가 많았다.
■ "경비원들도 공동체의 일원"…주민 의식부터 변화해야
전문가들은 결국 아파트 주민들의 인식 개선이 경비원 과로사를 줄일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지적했다. 경비원들은 아파트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 공간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비·미화·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경비원이 아파트라는 사업장에 고용돼 노동력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라는 인식을 공동체 구성원들이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집값이라고 하는 재산 가치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쓰면서 그런 재산 가치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필수적 노동, 즉 경비원의 노동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관리되기 위해, 경비원들이 필수 노동을 제공하고 있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 남우근 노무사 |
KBS는 오늘(16일) <뉴스9>를 통해 경비원들의 노동 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한 결과를 공개하고, 근무 공간의 현실을 들여다본다.
오는 18일(일) 저녁 9시 40분 <시사기획 창 - 그림자 과로사, 경비원 74명의 죽음>에서는 좁은 경비 초소에서 24시간 교대제 근무를 하는 경비원들의 실상과 경비원 과로사 실태를 집중 분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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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K] 가장 낮은 곳의 노동자 ‘경비원’…3년 간 74명 과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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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들이 경비만 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노동을 하고 있다는 게 사실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드러납니다. 아침에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등하교 시간에 교통 안내를 하고, 밤늦게 야간 자율학습하고 집에 오는 학생들 밤길을 보살피거나, 독거노인이 있는 데 살펴보거나. 이런 식으로 딱히 직무 성격을 규정하기가 어려운 공동체가 작동하는데 보이지 않는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 - 남우근 노무사 |
초소에 앉아 오고 가는 사람과 차량을 지켜보고, 한 번씩 밖으로 나와 주변 청소를 하는 사람들. 필요하면 낮이든 밤이든 시간과 관계없이 언제나 부를 수 있고, '경비 아저씨'라는 말이 더 친근하게 다가오는 그들. 경비원들이다.
그런 경비원들이 쓰러지고 있다.
■ 3년간 경비원 74명 과로사
KBS 탐사보도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작성한 경비원들의 업무상 질병 판정서 3년 치, 414건을 확보해 전수 분석했다. 경비원들의 사망과 부상의 원인이 기록된 문서들이다.
이들의 노동시간과 수면시간, 휴게시간, 노동 장소 등이 주요 분석 대상이었다.
분석 결과는 놀라웠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과로사 신청을 한 경비원은 지난 3년간 111명, 이 가운데 74명이 실제 과로사로 인정받았다.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2018년 31명, 2019년 18명, 2020년엔 25명의 경비원이 과로로 사망했다.
죽음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신체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뇌·심혈관계 질환 경비원을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났다.
최근 3년간 과로성 뇌·심혈관계 질환을 인정받은 경비원은 173명. 앞선 과로사 경비원 74명까지 포함하면 3년간 247명의 경비원이 과로로 쓰러진 것이다. 한 해 평균 80여 명의 경비원이 과로로 죽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고 있다는 것이다.
도대체 왜 경비원들은 일하다 죽고 있는 것일까?
■ 아파트는 최악의 근무지 … 전근대적인 24시간 교대제
취재진은 사망한 경비원들이 일하던 장소에 주목했다. 과로사 경비원 74명 중 아파트에서 사망한 경비원은 59명, 전체의 80%에 달했다. 공공기관 등 다른 시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취재진은 과로사한 아파트 경비원들의 노동 환경을 살펴봤다. 그 결과 한가지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망한 경비원들은 모두 24시간 교대제로 근무하고 있었다.
통상 24시간 교대제 근무를 하는 경비원들은 새벽 6시에 출근해 다음날 새벽 6시에 퇴근한다. 아파트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서 경비원들은 근로 계약서상으로 1일 평균 8시간에서 많게는 13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게 돼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확인한 경비원의 일상은 달랐다.
취재진은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정의석(가명) 씨의 하루를 관찰했다. 정 씨의 하루도 새벽 6시면 시작한다.
일주일 중 가장 바쁘다는 일요일 분리수거 날. 아침 7시부터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정리하느라 정신없이 오전이 지나갔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공식 휴게시간 두 시간이 보장됐지만 정 씨는 밀려드는 쓰레기를 정리하느라 11시가 넘어서야 간신히 식사를 챙길 수 있었다. 그마저도 30분 만에 서둘러 끝내야 했다.
오후에는 2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됐지만 실제로 쉰 시간은 30분에 불과했다. 결국 계약서에 적힌 휴게시간은 4시간이지만 정 씨가 실제로 쉰 시간은 1시간뿐이었다.
평일 밤에는 야간 근무 때문에 수면 시간을 줄여야 했다.
"야간 근무 지원을 나가는 시간이 자정부터 2시까지 에요. 한참 잠이 들 시간에 깨서 지원 근무를 나가야 하니까 수면을 충분히 취할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해 뜨면 일어나서 해지면 퇴근해서 가족들과 같이 보내는 게 정상인데, 해가 지고 자정이 돼도 잠을 못 자는 거죠" - 경비원 정의석(가명) 씨 |
24시간 교대제는 장시간 노동과 야간 노동으로 이어졌고 이는 경비원들의 과로사에도 영향을 미쳤다.
아파트에서 과로사한 경비원 59명 중 58명이 만성 과로에 의한 과로사였다. 실제로 과로사한 경비원들의 노동시간은 하루 평균 17.47시간인데 반해 휴게 시간은 3.04 시간, 수면시간은 2.84시간에 불과했다.
"경비원들에게는 형식적으로는 24시간 중 노동시간이 있고 휴게시간이 있고 수면시간도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분류는 해 놨지만 사실상 이분들의 24시간은 쉼 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 교대제, 야간 노동, 이 세 가지와 관련해 뇌심혈관질병 사망의 위험성이 높다, 그리고 업무 관련성이 강하다는 내용의 연구논문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 - 유상철 노무사 |
■ 경비원 과로사 겨울철 집중 … 열악한 휴게공간 영향
24시간 교대제가 경비원들의 과로사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다른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경비원들이 과로사한 장소의 82%는 사업장이었다. 이들은 경비 초소 안에 있는 간이침대나 아파트 산책길, 화장실 등에서 쓰러졌는데 발견 당시 대부분 숨을 거둔 뒤였다.
과로사를 불러오는 뇌심혈관계 질환은 특히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하지만 24시간 교대제로 근무하고 있는 이들은 다음 경비원이 출근하면 퇴근하는 식으로 맞교대해, 대부분 1인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응급처치 등 초기 대응마저 어려웠다.
계절적 요인을 살펴보면 경비원 과로사의 40%가 겨울철(12월~2월)에 집중됐고, 겨울철에 일어난 경비원 과로사의 80% 이상이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추운 날씨와 제설 작업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노동강도가 높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수면 시설 등 휴게공간이 열악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2019년 10월에 작성된 서울시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보고서를 보면 아파트 내에 경비원을 위한 별도의 휴게공간을 갖췄다고 답한 곳은 58.9%, 경비 초소를 휴게공간으로 사용한다고 답한 곳은 41.1%였다.
하지만 별도의 휴게 공간을 갖췄다고 대답한 아파트의 61%는 지하에 휴게 공간이 있었고, 이마저도 경비원들이 근무하는 초소와 거리가 멀거나 쉴 수 있는 시설물들이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곳도 많았다.
정부는 2019년부터 경비원을 고용하려면 별도 휴게 시설을 마련하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휴게 시설이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을 갖춰야 하는지 규정이 없었다.
그 결과 휴게 공간은 존재하지만, 경비원들이 소음과 빛 등으로부터 벗어나 편히 수면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는 없는 경우가 많았다.
■ "경비원들도 공동체의 일원"…주민 의식부터 변화해야
전문가들은 결국 아파트 주민들의 인식 개선이 경비원 과로사를 줄일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지적했다. 경비원들은 아파트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 공간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비·미화·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경비원이 아파트라는 사업장에 고용돼 노동력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라는 인식을 공동체 구성원들이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집값이라고 하는 재산 가치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쓰면서 그런 재산 가치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필수적 노동, 즉 경비원의 노동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관리되기 위해, 경비원들이 필수 노동을 제공하고 있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 남우근 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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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일) 저녁 9시 40분 <시사기획 창 - 그림자 과로사, 경비원 74명의 죽음>에서는 좁은 경비 초소에서 24시간 교대제 근무를 하는 경비원들의 실상과 경비원 과로사 실태를 집중 분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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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수 기자 kbs03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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