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회원 개인정보 무단제공” 페이스북 상대 집단소송
입력 2021.04.19 (11:04)
수정 2021.04.1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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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news/2021/04/19/20210419_iv8jcJ.jpg)
가입 회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외부에 제공한 페이스북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오늘(19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와 관련해 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약 89명의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는 한편, 다음 달 말까지 원고를 모집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페이스북이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6년 동안 국내 이용자 ‘친구’ 동의없이 ‘친구’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해왔던 사실을 확인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따라 과징금 67억 원을 부과하고 형사고발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천800만 명 가운데 최소 33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제공된 것으로 파악했으며, 페이스북 친구 정보가 최대 만여 개의 앱을 통해 제공될 수 있었던 상태를 고려해 훨씬 더 많은 개인정보가 넘어갔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당시 조사과정에서 페이스북이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불완전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를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또 페이스북이 관련 증빙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했다가 위원회 지적으로 조사 20여 개월 만에 관련 자료를 다시 제출하고, 제 3자에게 제공된 페이스북 친구의 수를 제출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위의 조사 활동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오늘(19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와 관련해 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약 89명의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는 한편, 다음 달 말까지 원고를 모집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페이스북이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6년 동안 국내 이용자 ‘친구’ 동의없이 ‘친구’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해왔던 사실을 확인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따라 과징금 67억 원을 부과하고 형사고발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천800만 명 가운데 최소 33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제공된 것으로 파악했으며, 페이스북 친구 정보가 최대 만여 개의 앱을 통해 제공될 수 있었던 상태를 고려해 훨씬 더 많은 개인정보가 넘어갔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당시 조사과정에서 페이스북이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불완전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를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또 페이스북이 관련 증빙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했다가 위원회 지적으로 조사 20여 개월 만에 관련 자료를 다시 제출하고, 제 3자에게 제공된 페이스북 친구의 수를 제출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위의 조사 활동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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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회원 개인정보 무단제공” 페이스북 상대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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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4-19 11: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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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회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외부에 제공한 페이스북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오늘(19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와 관련해 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약 89명의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는 한편, 다음 달 말까지 원고를 모집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페이스북이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6년 동안 국내 이용자 ‘친구’ 동의없이 ‘친구’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해왔던 사실을 확인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따라 과징금 67억 원을 부과하고 형사고발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천800만 명 가운데 최소 33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제공된 것으로 파악했으며, 페이스북 친구 정보가 최대 만여 개의 앱을 통해 제공될 수 있었던 상태를 고려해 훨씬 더 많은 개인정보가 넘어갔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당시 조사과정에서 페이스북이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불완전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를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또 페이스북이 관련 증빙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했다가 위원회 지적으로 조사 20여 개월 만에 관련 자료를 다시 제출하고, 제 3자에게 제공된 페이스북 친구의 수를 제출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위의 조사 활동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오늘(19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와 관련해 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약 89명의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는 한편, 다음 달 말까지 원고를 모집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페이스북이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6년 동안 국내 이용자 ‘친구’ 동의없이 ‘친구’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해왔던 사실을 확인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따라 과징금 67억 원을 부과하고 형사고발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천800만 명 가운데 최소 33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제공된 것으로 파악했으며, 페이스북 친구 정보가 최대 만여 개의 앱을 통해 제공될 수 있었던 상태를 고려해 훨씬 더 많은 개인정보가 넘어갔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당시 조사과정에서 페이스북이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불완전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를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또 페이스북이 관련 증빙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했다가 위원회 지적으로 조사 20여 개월 만에 관련 자료를 다시 제출하고, 제 3자에게 제공된 페이스북 친구의 수를 제출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위의 조사 활동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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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목 기자 o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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