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충북 8곳 대상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입력 2021.04.20 (21:48)
수정 2021.04.20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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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폐기물 불법투기 우려 지역으로 선정한 충북 8곳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위법 행위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불법투기 우려 지역은 빈 공장이 있는 산업단지 일대나 휴업 또는 폐업한 재활용업체, 화물차의 접근이 쉬운 공터 등입니다.
환경부는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폐기물 불법 투기자와 운반자, 작업자 등 관련된 모든 사람을 처벌할 계획입니다.
불법투기 우려 지역은 빈 공장이 있는 산업단지 일대나 휴업 또는 폐업한 재활용업체, 화물차의 접근이 쉬운 공터 등입니다.
환경부는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폐기물 불법 투기자와 운반자, 작업자 등 관련된 모든 사람을 처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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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충북 8곳 대상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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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20 21:48:04
- 수정2021-04-20 22:07:47
환경부가 폐기물 불법투기 우려 지역으로 선정한 충북 8곳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위법 행위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불법투기 우려 지역은 빈 공장이 있는 산업단지 일대나 휴업 또는 폐업한 재활용업체, 화물차의 접근이 쉬운 공터 등입니다.
환경부는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폐기물 불법 투기자와 운반자, 작업자 등 관련된 모든 사람을 처벌할 계획입니다.
불법투기 우려 지역은 빈 공장이 있는 산업단지 일대나 휴업 또는 폐업한 재활용업체, 화물차의 접근이 쉬운 공터 등입니다.
환경부는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폐기물 불법 투기자와 운반자, 작업자 등 관련된 모든 사람을 처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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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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