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소송과 엇갈린 판단…‘국가면제’가 쟁점

입력 2021.04.21 (21:09) 수정 2021.04.21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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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오늘(21일) 판결 내용 좀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법조팀 백인성 기자 나와있습니다.

백 기자! 지난 1월에 다른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소송이 있었고, 그때는 피해자들이 이겼잖아요.

이번 소송과 어떻게 다른겁니까?

[기자]

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국내 법원에 낸 소송은 2건입니다.

두 재판부가 비슷한 사건 2건을 각각 심리해 왔던 건데요.

앞서 1월 선고한 재판부는 일본이 불법 행위에 대해 피해자 한 사람 당 1억 원 씩 배상하라고 했고요.

오늘 선고한 재판부는 소송 요건이 안된다며, 배상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 없이 각하했습니다.

[앵커]

두 소송이 내용 자체는 같은데, 왜 이렇게 판단이 엇갈리게 나온거죠?

[기자]

앞서 보도했듯이 이른바 '국가면제' 원칙이 적용되는 사안이냐를 놓고 재판부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국가면제 원칙이란 한 나라의 주권 행사에 대해선 다른 나라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인데요.

다른 나라 법원에 정부가 피고로 선다는 건 주권 침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의 경우엔 법원이 '위안부' 문제는 국가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다른 나라 국민에게 큰 손해를 입힌 국가가 '주권 면제' 뒤에 숨어 배상을 회피하는 것은 국제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재판부는 그 '국가 면제'를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은 한국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기자]

국제법 위반이 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1940년대 이탈리아 국민이 독일에서 강제 노역한 것을 두고 2004년 이탈리아 법원이 독일 정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사례를 들었는데요.

이후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면제 원칙을 적용하지 않은 이탈리아 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면제를 부정하면 선고와 그 이후 강제집행 과정에서 외교적 충돌이 불가피하다고도 밝혔습니다.

[앵커]

오늘 판결에 대해 피해자들이 항소를 검토한다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겁니까?

[기자]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위안부' 문제에 국가면제 원칙이 적용되느냐가 가장 큰 법적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 측도 항소 준비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법리를 보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무대응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오늘 판결이 지난 1월에 나온 판결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닌가요?

[기자]

그렇진 않습니다.

1월 판결은 당시 일본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거든요.

또, 최근 미쓰비시중공업이나 일본제철 등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한 소송도 진행 중인데요.

민간인이나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국가면제 원칙과 무관해 통상적인 절차 그대로 진행됩니다.

[앵커]

한일 두 나라 정부 반응은요?

[기자]

일본 정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국가면제를 주장해왔거든요.

오늘 일단 직접적인 논평은 자제했지만, 내심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입니다.

우리 외교부는 구체적 언급은 자제하겠다며,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 정부가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 통감과 반성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앵커]

백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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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소송과 엇갈린 판단…‘국가면제’가 쟁점
    • 입력 2021-04-21 21:09:42
    • 수정2021-04-21 21: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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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오늘(21일) 판결 내용 좀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법조팀 백인성 기자 나와있습니다.

백 기자! 지난 1월에 다른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소송이 있었고, 그때는 피해자들이 이겼잖아요.

이번 소송과 어떻게 다른겁니까?

[기자]

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국내 법원에 낸 소송은 2건입니다.

두 재판부가 비슷한 사건 2건을 각각 심리해 왔던 건데요.

앞서 1월 선고한 재판부는 일본이 불법 행위에 대해 피해자 한 사람 당 1억 원 씩 배상하라고 했고요.

오늘 선고한 재판부는 소송 요건이 안된다며, 배상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 없이 각하했습니다.

[앵커]

두 소송이 내용 자체는 같은데, 왜 이렇게 판단이 엇갈리게 나온거죠?

[기자]

앞서 보도했듯이 이른바 '국가면제' 원칙이 적용되는 사안이냐를 놓고 재판부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국가면제 원칙이란 한 나라의 주권 행사에 대해선 다른 나라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인데요.

다른 나라 법원에 정부가 피고로 선다는 건 주권 침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의 경우엔 법원이 '위안부' 문제는 국가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다른 나라 국민에게 큰 손해를 입힌 국가가 '주권 면제' 뒤에 숨어 배상을 회피하는 것은 국제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재판부는 그 '국가 면제'를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은 한국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기자]

국제법 위반이 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1940년대 이탈리아 국민이 독일에서 강제 노역한 것을 두고 2004년 이탈리아 법원이 독일 정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사례를 들었는데요.

이후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면제 원칙을 적용하지 않은 이탈리아 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면제를 부정하면 선고와 그 이후 강제집행 과정에서 외교적 충돌이 불가피하다고도 밝혔습니다.

[앵커]

오늘 판결에 대해 피해자들이 항소를 검토한다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겁니까?

[기자]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위안부' 문제에 국가면제 원칙이 적용되느냐가 가장 큰 법적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 측도 항소 준비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법리를 보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무대응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오늘 판결이 지난 1월에 나온 판결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닌가요?

[기자]

그렇진 않습니다.

1월 판결은 당시 일본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거든요.

또, 최근 미쓰비시중공업이나 일본제철 등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한 소송도 진행 중인데요.

민간인이나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국가면제 원칙과 무관해 통상적인 절차 그대로 진행됩니다.

[앵커]

한일 두 나라 정부 반응은요?

[기자]

일본 정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국가면제를 주장해왔거든요.

오늘 일단 직접적인 논평은 자제했지만, 내심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입니다.

우리 외교부는 구체적 언급은 자제하겠다며,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 정부가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 통감과 반성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앵커]

백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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