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팔 깨물며 난동…마약 전과범 결국 쇠고랑

입력 2021.04.2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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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팔을 깨무는 등 난동을 피운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22일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 모(38)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제주시 모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던 고 씨는 출동한 경찰관이 집에 가달라고 요구하자 화를 내며 경찰의 멱살을 잡으며 난동을 피웠다.

고 씨는 또, 안전을 위해 자신을 옮기려던 다른 경찰관의 오른팔을 깨물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고 씨는 2017년 6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네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4회에 걸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가해 죄질이 무겁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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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관 팔 깨물며 난동…마약 전과범 결국 쇠고랑
    • 입력 2021-04-22 11:36:09
    취재K

집행유예 기간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팔을 깨무는 등 난동을 피운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22일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 모(38)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제주시 모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던 고 씨는 출동한 경찰관이 집에 가달라고 요구하자 화를 내며 경찰의 멱살을 잡으며 난동을 피웠다.

고 씨는 또, 안전을 위해 자신을 옮기려던 다른 경찰관의 오른팔을 깨물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고 씨는 2017년 6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네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4회에 걸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가해 죄질이 무겁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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