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이재갑 장관 “우리나라 ILO 비준 늦어진 이유는 노사관계 특수성 있기 때문…경영계 입장 반영 안 됐다는 건 사실 아냐”

입력 2021.04.2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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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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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로 인한 고용 충격 최소화하기 위해 전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해와… 특고 종사자·프리랜서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등
- 우리나라 비준이 늦어진 이유는 노사관계 특수성 있기 때문, 국제노동 기준을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적용하려다 보니 시간 많이 걸려
- ILO 핵심 협약 비준으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될 수 있어
- 노사 양측 모두 불만 제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 특히 경영계 입장 반영 안 됐다는 건 사실 아냐,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체 근로’ 금지하고 있어
- 경제 상황 나아지면서 고용 개선세 시작되는 중
-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책 성과와 별도로 고용 통계에서 비정규직 규모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 면밀한 원인 분석 필요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4월 23일 (금) 18:00~18:1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다음 주 토요일이 근로자의 날입니다, 메이데이. 노동자는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노동권의 기본 원칙을 집약한 협약이 있습니다. 노동권의 국제표준으로 통하는데요. 이번에 우리나라가 핵심 협약 비준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 남은 과제는 뭘까요? 짚어보겠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안녕하세요?

◆이재갑: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1년 만에 뵙니다.

◆이재갑: 그렇습니다.

◇주진우: 1년 노동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1년 어떠셨어요?

◆이재갑: 지난 1년은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우리 국민 모두가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저하고 우리 고용노동부 전 직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추경도 4차례 편성했고요. 고용유지지원금 뭐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또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분들에 대한 긴급 생활안정자금도 지원을 했고 또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한국형 실업 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도입했고 또 고용보험을 전 국민에게 확대하는 로드맵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일 많이 하셨네요. 휴일에는 쉬시고 그러셨어요?

◆이재갑: 저희가 휴일에도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진우: 알겠어요. 고생하셔서 하는 말입니다. 건강은 잘 챙기셔야 합니다, 장관님.

◆이재갑: 네, 알겠습니다.

◇주진우: 지난 20일이었던가요?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ILO 핵심 협약이 뭔가요?

◆이재갑: 우선 ILO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요. ILO는 국제노동기구라고 하는 기구인데 UN 산하 기구입니다. 그래서 노동 분야에 대한 국제 규범을 마련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그런 정책을 논의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ILO에서는 국제노동 기준으로 한 190개 협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난 1998년에 근로자 기본권 선언이라는 것을 ILO에서 하게 됩니다. 많은 협약 중에서 4개 분야 8개 협약을 핵심 협약으로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4개 분야가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아동 노동 금지 그리고 고용상 차별 금지 이 4개 영역에서 아마 들어서 느끼시겠지만 어떠한 모든 국가에서 모든 노동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은, 그런 의미로 핵심협약으로 지정을 하게 됐고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의 ILO 회원국들이 이 8개 협약에 대해서는 비준을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들어보니까 핵심 협약이 보편적 노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이재갑: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금 노사관계에 약간 특수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대부분 기업 단위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요. 국제노동 기준은 대부분 유럽에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산별 노사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국제노동 기준을 우리 기업 단위로 형성되어 있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적용하려다 보니까 정합성을 맞추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특히 이 내용이 노사 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또 산업 현장에 영향도 많이 미치다 보니까 그동안에 단계적으로 법 개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주진우: 우리나라 노동권의 특수성을 참조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특수성이 그러면 후진성 아닙니까? 이번에 비준안 핵심 협약 내용은 뭡니까?

◆이재갑: 우선 아까 말씀드린 4개 분야 8개의 협약 중에서 우리나라는 과거에 아동노동금지하고 고용상 차별 금지 분야 이 2개 분야에 4개 협약은 과거에 이미 비준을 했고요. 이번에 비준한 것은 결사의 자유에 대한 2개 협약과 강제 노동 금지에 관한 1개의 협약을 비준으로 하게 됩니다.

◇주진우: 해야죠. 잘하셨어요. 그리고요?

◆이재갑: 이 내용들은 결사의 자유, 2개의 협약의 경우에는 1개 협약은 노동자들과 ILO 협약에서는 사용자들의 단결권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와 사용자의 자유로운 단체 설립과 가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또 하나 협약은 노동자들이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노동금지에 대한 협약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진우: 이 가입이 노동권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발판을 놓은 것 같은데요. 이번 ILO 핵심협약 비준의 성과, 어떻게 보면 될까요, 우리는?

◆이재갑: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세계에서 10위권에 드는 경제 대국입니다. 굉장히 경제가 선진화 된 국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동 분야의 경우에는 결사의 자유 협약을 비준하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과거에 OECD한테도 한 11년간 노동법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받은 그런 경험이 있고요.

◇주진우: 노동권은 후진국이었잖아요.

◆이재갑: EU에서는 지금 FTA에 대한 이제 분쟁 절차를 제기해서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한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우리나라가 국제적 위상과 국가 신임도가 제고된다는 측면이 분명히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국제통상에서 이 공정한 경쟁을 강조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EU, FTA와 관련해서 분쟁 절차가 제기된 것 같은 그런 통상 리스크를 감소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기업들이 ESG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봐도 이 핵심 협약을 비준하는 것이 그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진우: 노동계에서는 환영해야 할 일인 것 같은데요. 민주노총에서는 좀 불만인 것 같습니다.

◆이재갑: 노동계. 뭐 노사가 각자 요구하는 것만큼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각자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진우: 저기 재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재계에서는 재개정 이야기하고 있던데요.

◆이재갑: 재계에서는 경영계 입장이 반영이 전혀 안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사용자의 대항권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이제 재개정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번 노동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함께 논의를 했는데 이 논의 과정에서도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은 저희 입장에서 보면 공평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노동법을 개정하는 내용에서도 보면 국제기준에 맞춰서 법 개정을 하면서도 우리나라의 기업 단위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그런 보안 방안을 마련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경영계 입장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사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경영계에서 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노동조합의 파업 시에 대항권으로서 대체 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재 현행법에서도 노동조합이 파업에 대한 대항권으로서는 사용자 측에 직장 폐쇄 규정이 이미 마련되어 있고요. 이 대체 근로라고 하는 것은 ILO에서도 이거는 결사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침해 규정으로 판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 근로를 허용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제로 대체 근로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주진우: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던 ESG는 환경·사회·지배구조 이렇게 보면 되죠?

◆이재갑: 그렇습니다.

◇주진우: 5221님이 질문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편입니까? 사업자 편입니까? 왜 사업자를 또 사용자라고 말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이재갑: 우선 노동부는 노사관계의 입장에서 보면 노동과 사용자. 그러니까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균형을 맞추면서 질서를 잡아가는 것이 역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취약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2가지 역할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주진우: 알겠습니다.

◆이재갑: 그리고 사용자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경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사업하니까 사업주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씁니다만 우리 노동법에서는 근로자를 채용해서 사용한다는 의미에서의 사용자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이제 사용자라는 말을 이렇게 쓰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주진우: 아무튼 노동자들이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고용노동부에 가서 호소하지 않습니까? 많이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 우리 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막 호소해야 합니다. 일자리 상황도 여쭤보겠습니다, 장관님. 2030 일자리 절벽 현실 앞에서 눈물을 흘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고용 노동 현장도 어렵다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재갑: 우선 작년에 코로나19가 발발한 후부터 벌써 1년 가까이. 1년 넘었죠. 고용 상황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조금씩 상황이 나아졌다가 사실은 작년 11월 중순부터 코로나 3차 확산기를 맞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 작년 12월부터 1월, 2월 이 3달간의 고용 상황이 특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지난주에 3월 고용 동향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3월 고용 동향은 가장 최근에 고용 동향인데요. 조금 과거보다 상황이 많이 나아져서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해서 취업자가 31만 4천 명이 증가를 한 것으로 나옵니다.

◇주진우: 30만 명대 증가입니까?

◆이재갑: 그래서 13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제 플러스로 전환된 것인데 이게 이제 기저효과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저효과를 제외하고 보는 방법이 계절 조정치를 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계절 조정치로 봤어도 전체 취업자 수가 코로나19 영향을 받기 시작한 작년 2월부터 비교해봤을 때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고용 상황이 아직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주진우: 장관님, 코로나에서 탈출할 가능성이 있어서 좀 투자를 더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고용 개선세가 이어질 것 같습니까?

◆이재갑: 저희 생각에는 최근에 수출도 호조고 투자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비 지출도 보면 여러 가지 지표에서 소비 심리 지수도 많이 올라가 있고 소비 지출도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어서 경제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비춰보면 앞으로 이런 고용 개선세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코로나가 이게 변수가 되는데요. 그래서 방역은 하여튼 철저하게 하면서 우리의 노동시장의 고용상황은 면밀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진우: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속 약속하고 공언했습니다. 대통령도 각별히 챙기고 있고요. 그런데 비정규직 상황이 좀 나아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여기를 계속 공격하고 있고요. 현 정부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재갑: 우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비정규직 규모에 대한 통계 갖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이 수행한 것을 원칙으로 하자고 그 원칙을 삼았고요. 그 원칙을 가지고 공공 부문이 솔선수범 하겠다고 해서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 정책을 계속 추진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공 부문에서는 그 사이에 19만 명 이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 이 정책 효과하고 별도로 고용 통계에서 보면 비정규직이 계속 느는 형태로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우선 현재 기간제법에 보면 이 기간 계약을 할 때 2년 이상은 기간 계약을 못하게 하는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외 규정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 하면 5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이 되면 무조건 무기계약으로 전환시키라고 하면 이분들 고용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5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그걸 예외로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인구 고령화가 되면서 55세 이상 취업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기간제로 취업하시는 분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 현상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코로나19로 작년에 고용 상황이 계속 어렵다 보니까 추경 편성을 하면서 재정 지원 일자리를 대규모로 확대를 했습니다. 이분들은 성격상 바로 기간제 고용이다 보니까 고용 통계에서는 이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책 성과와 별도로 고용 통계에서는 비정규직 규모가 늘어가는 형태로 나오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장관님 마지막으로 일자리 정책 걱정하시는 분들, 걱정하는 사람 많습니다, 일자리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십시오.

◆이재갑: 최근에 일자리 상황이 어려운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경제 상황이 좀 많이 나아지면서 고용 개선세는 지금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고용 개선세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이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기업에 대한 규제 혁신, 신산업 육성, 벤처기업 육성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일자리가 계속 만들어질 수 있도록 더 고용 정책도 쓰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제 회복과 일자리 회복이 전 사회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취약계층이나 취약업종이 그대로 계속 남아 계시게 되는데 이 취약계층과 취약업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고용유지와 생계지원 이런 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 일자리도 확대하고 또 고용유지 지원이라든지 생계안정 지원으로부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진우: 어렵고 힘들면 고용노동부를 찾아가면 됩니까?

◆이재갑: 그렇습니다.

◇주진우: 1546님께서 “이재갑 장관 참 말 잘하십니다.” 이야기합니다. 신뢰가 가네요. 또 듣겠습니다. 고생 많으신데 더 고생해주세요.

◆이재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진우: 지금까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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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진우 라이브] 이재갑 장관 “우리나라 ILO 비준 늦어진 이유는 노사관계 특수성 있기 때문…경영계 입장 반영 안 됐다는 건 사실 아냐”
    • 입력 2021-04-23 19: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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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비준이 늦어진 이유는 노사관계 특수성 있기 때문, 국제노동 기준을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적용하려다 보니 시간 많이 걸려
- ILO 핵심 협약 비준으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될 수 있어
- 노사 양측 모두 불만 제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 특히 경영계 입장 반영 안 됐다는 건 사실 아냐,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체 근로’ 금지하고 있어
- 경제 상황 나아지면서 고용 개선세 시작되는 중
-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책 성과와 별도로 고용 통계에서 비정규직 규모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 면밀한 원인 분석 필요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4월 23일 (금) 18:00~18:1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다음 주 토요일이 근로자의 날입니다, 메이데이. 노동자는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노동권의 기본 원칙을 집약한 협약이 있습니다. 노동권의 국제표준으로 통하는데요. 이번에 우리나라가 핵심 협약 비준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 남은 과제는 뭘까요? 짚어보겠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안녕하세요?

◆이재갑: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1년 만에 뵙니다.

◆이재갑: 그렇습니다.

◇주진우: 1년 노동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1년 어떠셨어요?

◆이재갑: 지난 1년은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우리 국민 모두가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저하고 우리 고용노동부 전 직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추경도 4차례 편성했고요. 고용유지지원금 뭐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또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분들에 대한 긴급 생활안정자금도 지원을 했고 또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한국형 실업 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도입했고 또 고용보험을 전 국민에게 확대하는 로드맵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일 많이 하셨네요. 휴일에는 쉬시고 그러셨어요?

◆이재갑: 저희가 휴일에도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진우: 알겠어요. 고생하셔서 하는 말입니다. 건강은 잘 챙기셔야 합니다, 장관님.

◆이재갑: 네, 알겠습니다.

◇주진우: 지난 20일이었던가요?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ILO 핵심 협약이 뭔가요?

◆이재갑: 우선 ILO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요. ILO는 국제노동기구라고 하는 기구인데 UN 산하 기구입니다. 그래서 노동 분야에 대한 국제 규범을 마련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그런 정책을 논의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ILO에서는 국제노동 기준으로 한 190개 협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난 1998년에 근로자 기본권 선언이라는 것을 ILO에서 하게 됩니다. 많은 협약 중에서 4개 분야 8개 협약을 핵심 협약으로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4개 분야가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아동 노동 금지 그리고 고용상 차별 금지 이 4개 영역에서 아마 들어서 느끼시겠지만 어떠한 모든 국가에서 모든 노동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은, 그런 의미로 핵심협약으로 지정을 하게 됐고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의 ILO 회원국들이 이 8개 협약에 대해서는 비준을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들어보니까 핵심 협약이 보편적 노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이재갑: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금 노사관계에 약간 특수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대부분 기업 단위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요. 국제노동 기준은 대부분 유럽에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산별 노사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국제노동 기준을 우리 기업 단위로 형성되어 있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적용하려다 보니까 정합성을 맞추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특히 이 내용이 노사 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또 산업 현장에 영향도 많이 미치다 보니까 그동안에 단계적으로 법 개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주진우: 우리나라 노동권의 특수성을 참조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특수성이 그러면 후진성 아닙니까? 이번에 비준안 핵심 협약 내용은 뭡니까?

◆이재갑: 우선 아까 말씀드린 4개 분야 8개의 협약 중에서 우리나라는 과거에 아동노동금지하고 고용상 차별 금지 분야 이 2개 분야에 4개 협약은 과거에 이미 비준을 했고요. 이번에 비준한 것은 결사의 자유에 대한 2개 협약과 강제 노동 금지에 관한 1개의 협약을 비준으로 하게 됩니다.

◇주진우: 해야죠. 잘하셨어요. 그리고요?

◆이재갑: 이 내용들은 결사의 자유, 2개의 협약의 경우에는 1개 협약은 노동자들과 ILO 협약에서는 사용자들의 단결권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와 사용자의 자유로운 단체 설립과 가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또 하나 협약은 노동자들이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노동금지에 대한 협약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진우: 이 가입이 노동권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발판을 놓은 것 같은데요. 이번 ILO 핵심협약 비준의 성과, 어떻게 보면 될까요, 우리는?

◆이재갑: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세계에서 10위권에 드는 경제 대국입니다. 굉장히 경제가 선진화 된 국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동 분야의 경우에는 결사의 자유 협약을 비준하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과거에 OECD한테도 한 11년간 노동법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받은 그런 경험이 있고요.

◇주진우: 노동권은 후진국이었잖아요.

◆이재갑: EU에서는 지금 FTA에 대한 이제 분쟁 절차를 제기해서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한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우리나라가 국제적 위상과 국가 신임도가 제고된다는 측면이 분명히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국제통상에서 이 공정한 경쟁을 강조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EU, FTA와 관련해서 분쟁 절차가 제기된 것 같은 그런 통상 리스크를 감소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기업들이 ESG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봐도 이 핵심 협약을 비준하는 것이 그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진우: 노동계에서는 환영해야 할 일인 것 같은데요. 민주노총에서는 좀 불만인 것 같습니다.

◆이재갑: 노동계. 뭐 노사가 각자 요구하는 것만큼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각자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진우: 저기 재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재계에서는 재개정 이야기하고 있던데요.

◆이재갑: 재계에서는 경영계 입장이 반영이 전혀 안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사용자의 대항권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이제 재개정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번 노동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함께 논의를 했는데 이 논의 과정에서도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은 저희 입장에서 보면 공평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노동법을 개정하는 내용에서도 보면 국제기준에 맞춰서 법 개정을 하면서도 우리나라의 기업 단위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그런 보안 방안을 마련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경영계 입장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사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경영계에서 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노동조합의 파업 시에 대항권으로서 대체 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재 현행법에서도 노동조합이 파업에 대한 대항권으로서는 사용자 측에 직장 폐쇄 규정이 이미 마련되어 있고요. 이 대체 근로라고 하는 것은 ILO에서도 이거는 결사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침해 규정으로 판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 근로를 허용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제로 대체 근로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주진우: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던 ESG는 환경·사회·지배구조 이렇게 보면 되죠?

◆이재갑: 그렇습니다.

◇주진우: 5221님이 질문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편입니까? 사업자 편입니까? 왜 사업자를 또 사용자라고 말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이재갑: 우선 노동부는 노사관계의 입장에서 보면 노동과 사용자. 그러니까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균형을 맞추면서 질서를 잡아가는 것이 역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취약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2가지 역할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주진우: 알겠습니다.

◆이재갑: 그리고 사용자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경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사업하니까 사업주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씁니다만 우리 노동법에서는 근로자를 채용해서 사용한다는 의미에서의 사용자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이제 사용자라는 말을 이렇게 쓰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주진우: 아무튼 노동자들이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고용노동부에 가서 호소하지 않습니까? 많이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 우리 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막 호소해야 합니다. 일자리 상황도 여쭤보겠습니다, 장관님. 2030 일자리 절벽 현실 앞에서 눈물을 흘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고용 노동 현장도 어렵다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재갑: 우선 작년에 코로나19가 발발한 후부터 벌써 1년 가까이. 1년 넘었죠. 고용 상황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조금씩 상황이 나아졌다가 사실은 작년 11월 중순부터 코로나 3차 확산기를 맞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 작년 12월부터 1월, 2월 이 3달간의 고용 상황이 특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지난주에 3월 고용 동향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3월 고용 동향은 가장 최근에 고용 동향인데요. 조금 과거보다 상황이 많이 나아져서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해서 취업자가 31만 4천 명이 증가를 한 것으로 나옵니다.

◇주진우: 30만 명대 증가입니까?

◆이재갑: 그래서 13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제 플러스로 전환된 것인데 이게 이제 기저효과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저효과를 제외하고 보는 방법이 계절 조정치를 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계절 조정치로 봤어도 전체 취업자 수가 코로나19 영향을 받기 시작한 작년 2월부터 비교해봤을 때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고용 상황이 아직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주진우: 장관님, 코로나에서 탈출할 가능성이 있어서 좀 투자를 더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고용 개선세가 이어질 것 같습니까?

◆이재갑: 저희 생각에는 최근에 수출도 호조고 투자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비 지출도 보면 여러 가지 지표에서 소비 심리 지수도 많이 올라가 있고 소비 지출도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어서 경제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비춰보면 앞으로 이런 고용 개선세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코로나가 이게 변수가 되는데요. 그래서 방역은 하여튼 철저하게 하면서 우리의 노동시장의 고용상황은 면밀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진우: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속 약속하고 공언했습니다. 대통령도 각별히 챙기고 있고요. 그런데 비정규직 상황이 좀 나아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여기를 계속 공격하고 있고요. 현 정부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재갑: 우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비정규직 규모에 대한 통계 갖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이 수행한 것을 원칙으로 하자고 그 원칙을 삼았고요. 그 원칙을 가지고 공공 부문이 솔선수범 하겠다고 해서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 정책을 계속 추진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공 부문에서는 그 사이에 19만 명 이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 이 정책 효과하고 별도로 고용 통계에서 보면 비정규직이 계속 느는 형태로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우선 현재 기간제법에 보면 이 기간 계약을 할 때 2년 이상은 기간 계약을 못하게 하는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외 규정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 하면 5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이 되면 무조건 무기계약으로 전환시키라고 하면 이분들 고용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5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그걸 예외로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인구 고령화가 되면서 55세 이상 취업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기간제로 취업하시는 분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 현상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코로나19로 작년에 고용 상황이 계속 어렵다 보니까 추경 편성을 하면서 재정 지원 일자리를 대규모로 확대를 했습니다. 이분들은 성격상 바로 기간제 고용이다 보니까 고용 통계에서는 이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책 성과와 별도로 고용 통계에서는 비정규직 규모가 늘어가는 형태로 나오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장관님 마지막으로 일자리 정책 걱정하시는 분들, 걱정하는 사람 많습니다, 일자리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십시오.

◆이재갑: 최근에 일자리 상황이 어려운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경제 상황이 좀 많이 나아지면서 고용 개선세는 지금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고용 개선세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이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기업에 대한 규제 혁신, 신산업 육성, 벤처기업 육성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일자리가 계속 만들어질 수 있도록 더 고용 정책도 쓰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제 회복과 일자리 회복이 전 사회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취약계층이나 취약업종이 그대로 계속 남아 계시게 되는데 이 취약계층과 취약업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고용유지와 생계지원 이런 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 일자리도 확대하고 또 고용유지 지원이라든지 생계안정 지원으로부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진우: 어렵고 힘들면 고용노동부를 찾아가면 됩니까?

◆이재갑: 그렇습니다.

◇주진우: 1546님께서 “이재갑 장관 참 말 잘하십니다.” 이야기합니다. 신뢰가 가네요. 또 듣겠습니다. 고생 많으신데 더 고생해주세요.

◆이재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진우: 지금까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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