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나 믿고 투자해”라더니 ‘회사’도 ‘친오빠’도 모두 사기

입력 2021.04.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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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자금 마련을 명목으로 남자 친구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가로챈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또 이 여성의 친오빠를 사칭해 함께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도 법의 심판을 받았다.

A 씨(38·여)는 지난 2018년 3월 10일 B 씨를 알게 돼 교제를 시작한다. 이후 A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C 씨(40)를 자신의 친오빠라고 B 씨에게 소개했다.

곧이어 A 씨와 C 씨는 자신들의 본색을 드러낸다.

2018년 3월 중순 서울 강동구의 B 씨 집.

A 씨는 B 씨에게 "각자 보유하고 있는 집을 팔아 신혼집을 얻자. 신혼여행 경비 등 결혼자금으로 목돈이 필요하니 당신 집이 먼저 매각되면 매매대금을 일수 사업에 투자하라”면서,

“나는 강남 사무실을 근거지로 강남 일대에서 일수를 하고 있다. 친오빠가 부수적인 업무를 도와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일수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매월 투자원금의 4%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일수 일을 같이하게 되면 대출을 하는 사람들이 내는 원금의 40%에 해당하는 이자를 벌 수 있다”며 “2018년 5월 28일부터 일수 사무실로 출근하라”며 투자를 요구했다.

A 씨의 말을 믿은 B 씨는 2018년 4월 10일 자신의 집에서 일수 투자금 명목으로 A 씨에게 2,000만 원을 건넸다. 이어 같은 해 5월 23일에는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도로변에서 같은 명목으로 1억 원을 A 씨에게 주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1억 2,000만 원을 줬다.

하지만 A 씨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다.

A 씨는 일수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일수로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해자가 A 씨의 친오빠로 알고 있던 C 씨도 실제로 친오빠가 아니었다.

이후 B 씨는 약정된 이자 및 일수 이용자들의 담보서류를 지급 받지 못한 점, 자신의 돈이 A 씨가 아닌 C 씨에게 넘어간 것에 이상함을 눈치채고 2018년 5월 27일 경기도 하남시의 한 카페에서 C 씨를 만나 투자금 반환을 요청한다.

하지만 C 씨는 B 씨에게 계약서 및 통보서를 보여주며 "너 때문에 4억 원짜리 계약이 파기됐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원금 1억 2,000만 원을 포기하고 추가로 4,000만 원을 더 지급하라"며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협박했다.

그러나 B 씨가 이에 응하지 않아 C 씨는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결국, 이들은 사기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광영 판사는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친오빠를 가장해 A 씨와 함께 범행을 모의한 C 씨에게는 공갈미수 혐의도 추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전과관계,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 등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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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나 믿고 투자해”라더니 ‘회사’도 ‘친오빠’도 모두 사기
    • 입력 2021-04-24 09:00:43
    취재후·사건후

결혼 자금 마련을 명목으로 남자 친구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가로챈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또 이 여성의 친오빠를 사칭해 함께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도 법의 심판을 받았다.

A 씨(38·여)는 지난 2018년 3월 10일 B 씨를 알게 돼 교제를 시작한다. 이후 A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C 씨(40)를 자신의 친오빠라고 B 씨에게 소개했다.

곧이어 A 씨와 C 씨는 자신들의 본색을 드러낸다.

2018년 3월 중순 서울 강동구의 B 씨 집.

A 씨는 B 씨에게 "각자 보유하고 있는 집을 팔아 신혼집을 얻자. 신혼여행 경비 등 결혼자금으로 목돈이 필요하니 당신 집이 먼저 매각되면 매매대금을 일수 사업에 투자하라”면서,

“나는 강남 사무실을 근거지로 강남 일대에서 일수를 하고 있다. 친오빠가 부수적인 업무를 도와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일수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매월 투자원금의 4%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일수 일을 같이하게 되면 대출을 하는 사람들이 내는 원금의 40%에 해당하는 이자를 벌 수 있다”며 “2018년 5월 28일부터 일수 사무실로 출근하라”며 투자를 요구했다.

A 씨의 말을 믿은 B 씨는 2018년 4월 10일 자신의 집에서 일수 투자금 명목으로 A 씨에게 2,000만 원을 건넸다. 이어 같은 해 5월 23일에는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도로변에서 같은 명목으로 1억 원을 A 씨에게 주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1억 2,000만 원을 줬다.

하지만 A 씨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다.

A 씨는 일수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일수로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해자가 A 씨의 친오빠로 알고 있던 C 씨도 실제로 친오빠가 아니었다.

이후 B 씨는 약정된 이자 및 일수 이용자들의 담보서류를 지급 받지 못한 점, 자신의 돈이 A 씨가 아닌 C 씨에게 넘어간 것에 이상함을 눈치채고 2018년 5월 27일 경기도 하남시의 한 카페에서 C 씨를 만나 투자금 반환을 요청한다.

하지만 C 씨는 B 씨에게 계약서 및 통보서를 보여주며 "너 때문에 4억 원짜리 계약이 파기됐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원금 1억 2,000만 원을 포기하고 추가로 4,000만 원을 더 지급하라"며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협박했다.

그러나 B 씨가 이에 응하지 않아 C 씨는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결국, 이들은 사기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광영 판사는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친오빠를 가장해 A 씨와 함께 범행을 모의한 C 씨에게는 공갈미수 혐의도 추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전과관계,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 등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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