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앞에 차 세웠다고 흉기 휘두른 60대 실형

입력 2021.04.26 (11:12) 수정 2021.04.2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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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푸드트럭 앞에 주차했다는 이유로 차량 운전자 일행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 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62세)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저놈 잡아!' 흉기 휘두르고 피해자 쫓아가기도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9시 50분쯤 서귀포시 모 공원 주차장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푸드트럭 앞에 SUV가 주차된 것을 보고 운전자 일행과 말다툼을 벌였다.

이 씨는 이 과정에서 화를 내며 푸드트럭에 있던 이른바 '정글 도끼'를 휘둘러 피해자 A 씨의 손바닥에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이 씨는 A 씨의 일행인 B 씨에게 제지당하자 이번엔 푸드트럭에 있는 이른바 '정글도'로 불리는 칼을 갖고 나와 '저놈 잡아라'고 소리치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기도 했다.

곧바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이 씨는 경찰관들에게도 도끼를 휘두르며 위협했고, 이를 피하려던 경찰이 넘어져 전치 2주의 상처를 입는 등 공무집행까지 방해했다.

이 씨 측은 누구에게도 상해나 위협 목적으로 정글도끼와 정글도를 휘두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고, 또 스스로 경찰서에 가려 했는데도 경찰관이 이를 무시해 자신을 삼단봉으로 때리다 넘어진 것이라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의 바디캠 영상 등을 근거로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 "반성 없어…엄벌 불가피"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이후에도 피해자를 추격하며 계속 흉기를 휘둘렀다"며 "피해자가 주의를 끌지 않았으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잘못이 없고, 피해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원인을 제공했다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일말의 반성조차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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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드트럭 앞에 차 세웠다고 흉기 휘두른 60대 실형
    • 입력 2021-04-26 11:12:02
    • 수정2021-04-26 16:42:07
    취재K

자신이 운영하는 푸드트럭 앞에 주차했다는 이유로 차량 운전자 일행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 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62세)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저놈 잡아!' 흉기 휘두르고 피해자 쫓아가기도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9시 50분쯤 서귀포시 모 공원 주차장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푸드트럭 앞에 SUV가 주차된 것을 보고 운전자 일행과 말다툼을 벌였다.

이 씨는 이 과정에서 화를 내며 푸드트럭에 있던 이른바 '정글 도끼'를 휘둘러 피해자 A 씨의 손바닥에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이 씨는 A 씨의 일행인 B 씨에게 제지당하자 이번엔 푸드트럭에 있는 이른바 '정글도'로 불리는 칼을 갖고 나와 '저놈 잡아라'고 소리치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기도 했다.

곧바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이 씨는 경찰관들에게도 도끼를 휘두르며 위협했고, 이를 피하려던 경찰이 넘어져 전치 2주의 상처를 입는 등 공무집행까지 방해했다.

이 씨 측은 누구에게도 상해나 위협 목적으로 정글도끼와 정글도를 휘두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고, 또 스스로 경찰서에 가려 했는데도 경찰관이 이를 무시해 자신을 삼단봉으로 때리다 넘어진 것이라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의 바디캠 영상 등을 근거로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 "반성 없어…엄벌 불가피"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이후에도 피해자를 추격하며 계속 흉기를 휘둘렀다"며 "피해자가 주의를 끌지 않았으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잘못이 없고, 피해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원인을 제공했다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일말의 반성조차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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