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피자 할인행사, 가맹점주 동의 먼저 구하는 방안 추진

입력 2021.04.27 (10:39) 수정 2021.04.2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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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맹점주들이 비용을 일부 떠안아야 하는 가맹본부의 광고나 판매촉진 행사는 반드시 점주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오늘(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통과한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가맹점이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 행사를 하려면 가맹 본부가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사가 마음대로 광고·판촉 행사를 열면서 비용은 가맹점에 떠넘기는 행태를 막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어느 정도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비율은 법 개정안 통과 이후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동의하는 가맹점주만 참여하게 하는 행사나 본사에서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행사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가맹점 사업자단체가 대표성을 확인받을 수 있게 하는 '가맹점 사업자단체 신고제'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가맹본부가 가맹점 단체에 대표성이 없다는 이유로 협의에 나서지 않는 사례가 나오자 공정위가 일정 비율 이상 가맹점이 가입한 단체를 등록해 대표성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가맹계약서 작성과 자문 업무를 하는 '가맹거래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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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킨·피자 할인행사, 가맹점주 동의 먼저 구하는 방안 추진
    • 입력 2021-04-27 10:39:18
    • 수정2021-04-27 10:41:03
    사회
앞으로 가맹점주들이 비용을 일부 떠안아야 하는 가맹본부의 광고나 판매촉진 행사는 반드시 점주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오늘(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통과한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가맹점이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 행사를 하려면 가맹 본부가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사가 마음대로 광고·판촉 행사를 열면서 비용은 가맹점에 떠넘기는 행태를 막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어느 정도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비율은 법 개정안 통과 이후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동의하는 가맹점주만 참여하게 하는 행사나 본사에서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행사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가맹점 사업자단체가 대표성을 확인받을 수 있게 하는 '가맹점 사업자단체 신고제'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가맹본부가 가맹점 단체에 대표성이 없다는 이유로 협의에 나서지 않는 사례가 나오자 공정위가 일정 비율 이상 가맹점이 가입한 단체를 등록해 대표성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가맹계약서 작성과 자문 업무를 하는 '가맹거래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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