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에게 1억 3천만원 쏜 초등생 3개월 만에 환불…일단락? 두 가지 의문점!(1부)

입력 2021.04.27 (16:30) 수정 2021.04.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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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앱) ‘하쿠나라이브’온라인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앱) ‘하쿠나라이브’

-초등생 아버지, BJ에게 "죄송하다. 죄송하다" 읍소...악몽 같은 3개월 만에 환불 (1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해도 환불받기는 어려워...'복불복'"(2부)
--미성년자인 줄 알면서도 종용했다면 묵시적 기망?(3부)


■ '만나서 얘기하고 논다'는 앱에 들어갔다가..초등생, 1억 3천만 원 BJ에게 선물

"이렇게 인증절차가 허술하고 결제도 쉽게 이뤄지다니...지난 3개월은 악몽 같았다"

초등생 딸을 둔 40대 박모 씨의 말입니다.
박 씨의 아이 박양이 온라인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앱) '하쿠나라이브'에 결제한 금액은 1억 3000만 원. 이 모든 일은 지난해 8월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 동안 '실시간으로 만나서 얘기하고 논다! (Meet, Chat and Play Live!)'는 '하쿠나라이브' 앱에서 이뤄졌습니다.

이 앱은 14세 이상 가입자라면 별다른 제약 없이 방송할 수 있는 온라인 개인 방송 플랫폼으로, 12살인 박양은 시각장애 등을 가진 엄마의 휴대폰으로 들어가 이 앱을 사용했습니다.

가입에 사용한 계정은 SNS에서 임의로 만들었고 다른 SNS 계정을 통해 로그인을 할 수 있었던 만큼, 박 양이 앱에 가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박양은 실시간 방송을 보면서 마음에 드는 진행자, BJ에게 곧바로 다이아몬드(아프리카TV의' 별풍선' 같은 개념)를 선물로 보냈고, BJ들은 박양을 '회장님' '사장님'으로 우대하고 치켜세우면서 선물을 계속 받았습니다. 다이아몬드는 휴대전화에 연결된 계좌로 손쉽게 결제할 수 있었고, 금액에 제한이 없어서 그렇게 열흘 동안 30여 명의 BJ에게 1억 3,000만 원의 다이아몬드가 보내졌습니다.

1억 3000만 원은 박 씨가 이사를 위해 준비한 전세금이었습니다. 아버지 박 씨는 이 사실을 알고, "박양이 엄마의 명의를 도용했고 미성년자인 만큼 환불을 해달라"고 하쿠나라이브 측에 요구했지만, 하쿠나라이브 측은 "서비스 정책에 따르면 박양이 명의를 도용했더라도 부모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한 것인 만큼 환불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플랫폼 기업으로서 BJ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환불을 진행하기 어렵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박모 씨가 하쿠나라이브 BJ에게 환불을 요청하고 있다(지난해 9월 15일)박모 씨가 하쿠나라이브 BJ에게 환불을 요청하고 있다(지난해 9월 15일)

박 씨는 다이아몬드 선물을 받은 BJ 30여 명을 접촉해 어려운 집 안 사정을 얘기하면서 환불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 씨는 본인이 죄인이양 '기회를 달라' '가정을 지키게 해 달라'며 읍소했고, 일부 BJ는, 박양이 미성년자인 것을 알았지만 자신들이 노력한 대가로 다이아몬드를 받았을 뿐이라며 박양이 잘못한 것인 만큼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는 것 아니냐고 다그치기까지 했습니다.

4천 만 원어치의 다이아몬드 선물을 받은 한 BJ는 환불에 응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의 시간의 흘러갔고 지난해 11월 초 한 언론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게 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하쿠나라이브 측에 환불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결국, 하쿠나라이브 측은 박 씨에게 환불을 먼저 해 주고 BJ와의 대화는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일단락됐습니다. 그리고 방통위는 지난 25일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이 사건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BJ에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후원금을 선물한 비슷한 사례들도 이렇게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방통위 관계자도 꼭 그렇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이번 건과 같이 명의도용 피해는 통상적인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어서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법원은 사업자가 명의도용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입증 책임이 통상 이용자에게 있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그래서 관련 업계에서는 피해구제는 '복불복'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초등생이 단기간에 1억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건넸고 어려운 집안 사정 등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하쿠나라이브 측이 그나마 움직인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말 그대로 권고 수준이라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2부>에서는 결제 한도 설정과 미성년자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 움직임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취재 과정에서 떠나지 않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BJ들은 박양이 미성년자인 것을 대화를 통해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그런데도 '회장님' '사장님'이라며 박양을 부추겨 1억 3천 만 원어치의 다이아몬드를 받았는데, 여기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묵시적 기망'이라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3부>에서는 법률적 자문을 통해 이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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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J에게 1억 3천만원 쏜 초등생 3개월 만에 환불…일단락? 두 가지 의문점!(1부)
    • 입력 2021-04-27 16:30:09
    • 수정2021-04-29 17:00:15
    취재K
온라인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앱) ‘하쿠나라이브’
-초등생 아버지, BJ에게 "죄송하다. 죄송하다" 읍소...악몽 같은 3개월 만에 환불 (1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해도 환불받기는 어려워...'복불복'"(2부)
--미성년자인 줄 알면서도 종용했다면 묵시적 기망?(3부)


■ '만나서 얘기하고 논다'는 앱에 들어갔다가..초등생, 1억 3천만 원 BJ에게 선물

"이렇게 인증절차가 허술하고 결제도 쉽게 이뤄지다니...지난 3개월은 악몽 같았다"

초등생 딸을 둔 40대 박모 씨의 말입니다.
박 씨의 아이 박양이 온라인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앱) '하쿠나라이브'에 결제한 금액은 1억 3000만 원. 이 모든 일은 지난해 8월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 동안 '실시간으로 만나서 얘기하고 논다! (Meet, Chat and Play Live!)'는 '하쿠나라이브' 앱에서 이뤄졌습니다.

이 앱은 14세 이상 가입자라면 별다른 제약 없이 방송할 수 있는 온라인 개인 방송 플랫폼으로, 12살인 박양은 시각장애 등을 가진 엄마의 휴대폰으로 들어가 이 앱을 사용했습니다.

가입에 사용한 계정은 SNS에서 임의로 만들었고 다른 SNS 계정을 통해 로그인을 할 수 있었던 만큼, 박 양이 앱에 가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박양은 실시간 방송을 보면서 마음에 드는 진행자, BJ에게 곧바로 다이아몬드(아프리카TV의' 별풍선' 같은 개념)를 선물로 보냈고, BJ들은 박양을 '회장님' '사장님'으로 우대하고 치켜세우면서 선물을 계속 받았습니다. 다이아몬드는 휴대전화에 연결된 계좌로 손쉽게 결제할 수 있었고, 금액에 제한이 없어서 그렇게 열흘 동안 30여 명의 BJ에게 1억 3,000만 원의 다이아몬드가 보내졌습니다.

1억 3000만 원은 박 씨가 이사를 위해 준비한 전세금이었습니다. 아버지 박 씨는 이 사실을 알고, "박양이 엄마의 명의를 도용했고 미성년자인 만큼 환불을 해달라"고 하쿠나라이브 측에 요구했지만, 하쿠나라이브 측은 "서비스 정책에 따르면 박양이 명의를 도용했더라도 부모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한 것인 만큼 환불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플랫폼 기업으로서 BJ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환불을 진행하기 어렵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박모 씨가 하쿠나라이브 BJ에게 환불을 요청하고 있다(지난해 9월 15일)
박 씨는 다이아몬드 선물을 받은 BJ 30여 명을 접촉해 어려운 집 안 사정을 얘기하면서 환불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 씨는 본인이 죄인이양 '기회를 달라' '가정을 지키게 해 달라'며 읍소했고, 일부 BJ는, 박양이 미성년자인 것을 알았지만 자신들이 노력한 대가로 다이아몬드를 받았을 뿐이라며 박양이 잘못한 것인 만큼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는 것 아니냐고 다그치기까지 했습니다.

4천 만 원어치의 다이아몬드 선물을 받은 한 BJ는 환불에 응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의 시간의 흘러갔고 지난해 11월 초 한 언론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게 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하쿠나라이브 측에 환불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결국, 하쿠나라이브 측은 박 씨에게 환불을 먼저 해 주고 BJ와의 대화는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일단락됐습니다. 그리고 방통위는 지난 25일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이 사건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BJ에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후원금을 선물한 비슷한 사례들도 이렇게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방통위 관계자도 꼭 그렇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이번 건과 같이 명의도용 피해는 통상적인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어서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법원은 사업자가 명의도용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입증 책임이 통상 이용자에게 있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그래서 관련 업계에서는 피해구제는 '복불복'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초등생이 단기간에 1억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건넸고 어려운 집안 사정 등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하쿠나라이브 측이 그나마 움직인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말 그대로 권고 수준이라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2부>에서는 결제 한도 설정과 미성년자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 움직임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취재 과정에서 떠나지 않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BJ들은 박양이 미성년자인 것을 대화를 통해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그런데도 '회장님' '사장님'이라며 박양을 부추겨 1억 3천 만 원어치의 다이아몬드를 받았는데, 여기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묵시적 기망'이라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3부>에서는 법률적 자문을 통해 이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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