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취소 소송 일부 승소
입력 2021.05.28 (21:49)
수정 2021.05.28 (21: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풍석포제련소가 경상북도를 상대로 낸 조업정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석포제련소가 기준을 초과하는 폐수를 방류했다며 경상북도가 내린 조업정지 20일 처분 가운데 검사과정 중 계산 오류로 인정되는 10일은 취소하라고 판결했으며 나머지 10일 처분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의 재량권을 인정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석포제련소가 기준을 초과하는 폐수를 방류했다며 경상북도가 내린 조업정지 20일 처분 가운데 검사과정 중 계산 오류로 인정되는 10일은 취소하라고 판결했으며 나머지 10일 처분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의 재량권을 인정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취소 소송 일부 승소
-
- 입력 2021-05-28 21:49:28
- 수정2021-05-28 21:56:38
영풍석포제련소가 경상북도를 상대로 낸 조업정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석포제련소가 기준을 초과하는 폐수를 방류했다며 경상북도가 내린 조업정지 20일 처분 가운데 검사과정 중 계산 오류로 인정되는 10일은 취소하라고 판결했으며 나머지 10일 처분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의 재량권을 인정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석포제련소가 기준을 초과하는 폐수를 방류했다며 경상북도가 내린 조업정지 20일 처분 가운데 검사과정 중 계산 오류로 인정되는 10일은 취소하라고 판결했으며 나머지 10일 처분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의 재량권을 인정했습니다.
-
-
곽근아 기자 charter77@kbs.co.kr
곽근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