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투기 일당 4명 징역·벌금형
입력 2021.06.07 (08:17)
수정 2021.06.07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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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64살 A씨와 53살 B씨에게 징역 2년 6월과 징역 8월, 폐기물 운반업체 직원 C씨와 화물 차량 운전 기사 D씨에게는 400만 원과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폐기물처리업 무허가자인 A씨는 C씨가 근무하는 전북 군산의 폐기물 업체와 공모해 지난 2019년 9월부터 4차례 포항의 한 야산에 폐기물 171톤을 불법으로 버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A씨의 동행 B씨는 관리역을 맡았고, D씨는 불법임을 알고도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폐기물처리업 무허가자인 A씨는 C씨가 근무하는 전북 군산의 폐기물 업체와 공모해 지난 2019년 9월부터 4차례 포항의 한 야산에 폐기물 171톤을 불법으로 버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A씨의 동행 B씨는 관리역을 맡았고, D씨는 불법임을 알고도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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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불법투기 일당 4명 징역·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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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07 08:17:04
- 수정2021-06-07 08:48: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64살 A씨와 53살 B씨에게 징역 2년 6월과 징역 8월, 폐기물 운반업체 직원 C씨와 화물 차량 운전 기사 D씨에게는 400만 원과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폐기물처리업 무허가자인 A씨는 C씨가 근무하는 전북 군산의 폐기물 업체와 공모해 지난 2019년 9월부터 4차례 포항의 한 야산에 폐기물 171톤을 불법으로 버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A씨의 동행 B씨는 관리역을 맡았고, D씨는 불법임을 알고도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폐기물처리업 무허가자인 A씨는 C씨가 근무하는 전북 군산의 폐기물 업체와 공모해 지난 2019년 9월부터 4차례 포항의 한 야산에 폐기물 171톤을 불법으로 버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A씨의 동행 B씨는 관리역을 맡았고, D씨는 불법임을 알고도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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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전일 기자 kork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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