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저감장치 불가 차량, 다음 달부터 단속”
입력 2021.06.12 (21:35)
수정 2021.06.12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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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매연저감장치 등을 달지 못한 저공해 미조치 차량 단속 유예 기간이 이달 말 끝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청주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저감장치를 달 수 없다고 판정받은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차량은 운행을 중단해야 합니다.
다음 달부터 청주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저감장치를 달 수 없다고 판정받은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차량은 운행을 중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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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저감장치 불가 차량, 다음 달부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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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12 21:35:53
- 수정2021-06-12 21:39:35

청주시는 매연저감장치 등을 달지 못한 저공해 미조치 차량 단속 유예 기간이 이달 말 끝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청주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저감장치를 달 수 없다고 판정받은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차량은 운행을 중단해야 합니다.
다음 달부터 청주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저감장치를 달 수 없다고 판정받은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차량은 운행을 중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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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영 기자 my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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