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10월부터 생활폐기물 배출시간 제한
입력 2021.09.01 (10:34)
수정 2021.09.0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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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역에서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이 제한됩니다.
춘천시는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로 도심지 미관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달(10월)부터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대를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을 어길 경우에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춘천시는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로 도심지 미관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달(10월)부터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대를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을 어길 경우에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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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 10월부터 생활폐기물 배출시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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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01 10:34:05
- 수정2021-09-01 10:52:28
춘천지역에서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이 제한됩니다.
춘천시는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로 도심지 미관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달(10월)부터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대를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을 어길 경우에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춘천시는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로 도심지 미관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달(10월)부터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대를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을 어길 경우에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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