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수천 톤 쌓아 놓고 ‘모르쇠’…업체 대표 벌금형
입력 2021.11.04 (07:49)
수정 2021.11.0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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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폐기물재활용업체 대표 A씨와 해당 업체에 각각 벌금 5백만 원을, 다른 업체 대표 B씨와 해당 업체에 각각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2019년 울주군 삼동면 일원 등에서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한 광물 폐기물 6천 4백여 톤을 성토재로 사용했다 울주군청에 적발돼 전량 회수 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 업체는 2019년 울주군 삼동면 일원 등에서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한 광물 폐기물 6천 4백여 톤을 성토재로 사용했다 울주군청에 적발돼 전량 회수 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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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수천 톤 쌓아 놓고 ‘모르쇠’…업체 대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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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04 07:49:30
- 수정2021-11-04 13:39:20
울산지방법원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폐기물재활용업체 대표 A씨와 해당 업체에 각각 벌금 5백만 원을, 다른 업체 대표 B씨와 해당 업체에 각각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2019년 울주군 삼동면 일원 등에서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한 광물 폐기물 6천 4백여 톤을 성토재로 사용했다 울주군청에 적발돼 전량 회수 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 업체는 2019년 울주군 삼동면 일원 등에서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한 광물 폐기물 6천 4백여 톤을 성토재로 사용했다 울주군청에 적발돼 전량 회수 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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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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