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로 요소수 만드는 법’ 확산…“발암물질 위험”

입력 2021.11.08 (09:32) 수정 2021.11.0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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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소수 부족 사태로 화물차 운전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유튜브와 인터넷에 요소수를 직접 만드는 방법이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요소수를 쓰면 발암물질이 공기 중에 퍼질 우려가 있어 현행법 위반인데다, 차에 고장을 일으킬 수도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직접 요소수를 만들어 봤다는 유튜브 영상입니다.

[유튜버 : "이제 한 번 섞어볼게요."]

요소 비료에 정제수를 타 요소수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만든 요소수를 자신의 차에는 안 쓴다고 말합니다.

["제가 만들었지만 불안합니다. 신뢰성이 없다는 거죠."]

유튜버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와 합쳐서, 나중에는 차에 쓸만하게 만들자는 취지"라고 해명했습니다.

조회수는 어제(7일) 오후 만 7천 회를 넘어섰는데, 댓글은 "좋은 것 같다"는 호평과 "발암물질이 나온다"는 비난으로 갈립니다.

이런 제조법은 인터넷 곳곳에 떠돌고 있습니다.

과연 써도 될까?

요소수는 엔진에서 나온 질소산화물을 제거하기 위해 뿌리는 액체입니다.

불량 요소수를 쓰면 정화되지 않은 질소산화물이나 요소수 불순물이 배기가스를 통해 공중에 퍼질 우려가 있습니다.

질소산화물은 암을 일으키는 초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며, 일부 요소 비료에 들어있는 포름알데히드 역시 발암물질입니다.

[김필수/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 "개인적으로 만든 (요소수) 제품을 쓴다든지 하게 되면, 질소산화물 저감효과도 문제도 생기고 포름알데히드같은 유해물질이 배출돼서 대기환경오염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은 검사 없이 만든 요소수를 공급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알면서 쓴 사용자도 2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환경부는 불법 요소수에 대한 특별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불량 요소수는 수리비가 천만 원이 넘기도 하는 차량의 SCR, 즉 매연저감 장치를 고장 낼 우려가 있습니다.

KBS 뉴스 박대깁니다.

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한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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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료로 요소수 만드는 법’ 확산…“발암물질 위험”
    • 입력 2021-11-08 09:32:31
    • 수정2021-11-08 09: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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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소수 부족 사태로 화물차 운전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유튜브와 인터넷에 요소수를 직접 만드는 방법이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요소수를 쓰면 발암물질이 공기 중에 퍼질 우려가 있어 현행법 위반인데다, 차에 고장을 일으킬 수도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직접 요소수를 만들어 봤다는 유튜브 영상입니다.

[유튜버 : "이제 한 번 섞어볼게요."]

요소 비료에 정제수를 타 요소수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만든 요소수를 자신의 차에는 안 쓴다고 말합니다.

["제가 만들었지만 불안합니다. 신뢰성이 없다는 거죠."]

유튜버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와 합쳐서, 나중에는 차에 쓸만하게 만들자는 취지"라고 해명했습니다.

조회수는 어제(7일) 오후 만 7천 회를 넘어섰는데, 댓글은 "좋은 것 같다"는 호평과 "발암물질이 나온다"는 비난으로 갈립니다.

이런 제조법은 인터넷 곳곳에 떠돌고 있습니다.

과연 써도 될까?

요소수는 엔진에서 나온 질소산화물을 제거하기 위해 뿌리는 액체입니다.

불량 요소수를 쓰면 정화되지 않은 질소산화물이나 요소수 불순물이 배기가스를 통해 공중에 퍼질 우려가 있습니다.

질소산화물은 암을 일으키는 초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며, 일부 요소 비료에 들어있는 포름알데히드 역시 발암물질입니다.

[김필수/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 "개인적으로 만든 (요소수) 제품을 쓴다든지 하게 되면, 질소산화물 저감효과도 문제도 생기고 포름알데히드같은 유해물질이 배출돼서 대기환경오염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은 검사 없이 만든 요소수를 공급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알면서 쓴 사용자도 2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환경부는 불법 요소수에 대한 특별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불량 요소수는 수리비가 천만 원이 넘기도 하는 차량의 SCR, 즉 매연저감 장치를 고장 낼 우려가 있습니다.

KBS 뉴스 박대깁니다.

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한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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