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형사 4단독 손봉기 판사는 오늘 지난해 8 월 경부선 고모역 근처에서 발생한 열차 추돌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로 구속 기소된 부산 철도청 운전사령 38 살 朴 모 피고인에 대한 1 심 선고 공판에서 금고 2 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화물열차 기관사인 51 살 崔 모 피고인과 고모역 역무원 31 살 정 모 피고인에게는 각각 금고 1 년 6 월 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모역장 50 살 서 모 피고인은 금고 1 년 6 월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으며, 공사 현장 책임감리원 56 살 崔 모 피고인과 무궁화호 기관사 36 살 金 모 피고인에게는 금고 1 년에 집행유예 2 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안전 운행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끝)
재판부는 또 화물열차 기관사인 51 살 崔 모 피고인과 고모역 역무원 31 살 정 모 피고인에게는 각각 금고 1 년 6 월 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모역장 50 살 서 모 피고인은 금고 1 년 6 월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으며, 공사 현장 책임감리원 56 살 崔 모 피고인과 무궁화호 기관사 36 살 金 모 피고인에게는 금고 1 년에 집행유예 2 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안전 운행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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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부선 추돌 사고 피고인 6명 모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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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4-01-19 11:30:48
대구지방법원 형사 4단독 손봉기 판사는 오늘 지난해 8 월 경부선 고모역 근처에서 발생한 열차 추돌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로 구속 기소된 부산 철도청 운전사령 38 살 朴 모 피고인에 대한 1 심 선고 공판에서 금고 2 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화물열차 기관사인 51 살 崔 모 피고인과 고모역 역무원 31 살 정 모 피고인에게는 각각 금고 1 년 6 월 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모역장 50 살 서 모 피고인은 금고 1 년 6 월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으며, 공사 현장 책임감리원 56 살 崔 모 피고인과 무궁화호 기관사 36 살 金 모 피고인에게는 금고 1 년에 집행유예 2 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안전 운행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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