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배출가스 5등급 운행 제한
입력 2021.12.02 (10:01)
수정 2021.12.0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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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됩니다.
전라남도는 이같은 지침을 시행하고, 시군 도로변 86곳에 설치된 운행 제한 단속 카메라를 이용해 단속할 예정이고 4차례 이상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1세제곱미터에 50마이크로그램 이상일 경우 발령됩니다.
전라남도는 이같은 지침을 시행하고, 시군 도로변 86곳에 설치된 운행 제한 단속 카메라를 이용해 단속할 예정이고 4차례 이상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1세제곱미터에 50마이크로그램 이상일 경우 발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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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배출가스 5등급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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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02 10:01:15
- 수정2021-12-02 10:02:30
전남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됩니다.
전라남도는 이같은 지침을 시행하고, 시군 도로변 86곳에 설치된 운행 제한 단속 카메라를 이용해 단속할 예정이고 4차례 이상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1세제곱미터에 50마이크로그램 이상일 경우 발령됩니다.
전라남도는 이같은 지침을 시행하고, 시군 도로변 86곳에 설치된 운행 제한 단속 카메라를 이용해 단속할 예정이고 4차례 이상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1세제곱미터에 50마이크로그램 이상일 경우 발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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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진 기자 jo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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