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렌코, 근로자 추락사 일부 무죄

입력 2021.12.03 (08:22) 수정 2021.12.03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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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곳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지만, 사측에 사망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주의 폐기물업체 클렌코와 전직 대표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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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렌코, 근로자 추락사 일부 무죄
    • 입력 2021-12-03 08:22:23
    • 수정2021-12-03 08:27:13
    뉴스광장(청주)
높은 곳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지만, 사측에 사망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주의 폐기물업체 클렌코와 전직 대표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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