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채용 미끼 금품 챙긴 40대 집행유예
입력 2021.12.06 (07:52)
수정 2021.12.0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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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김용민 판사는 나주시청 환경미화원 채용에 합격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42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나주시청 환경미화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B씨의 부모로부터 아들의 합격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나주시청 환경미화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B씨의 부모로부터 아들의 합격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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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미화원 채용 미끼 금품 챙긴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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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06 07:52:41
- 수정2021-12-06 08:47:32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김용민 판사는 나주시청 환경미화원 채용에 합격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42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나주시청 환경미화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B씨의 부모로부터 아들의 합격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나주시청 환경미화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B씨의 부모로부터 아들의 합격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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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진 기자 jo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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