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권한 이양 ‘지방분권법 개정안’ 통과
입력 2022.04.06 (08:29)
수정 2022.04.0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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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무역항 개발과 산지전용 허가 등 권한을 특례시로 넘겨주는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어제(5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개정된 법안에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지방 무역항 개발, 공유수면 관리와 산지전용 허가 등 6개 기능, 121개 특례 사무를 특례시로 넘겨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정된 법안에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지방 무역항 개발, 공유수면 관리와 산지전용 허가 등 6개 기능, 121개 특례 사무를 특례시로 넘겨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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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시 권한 이양 ‘지방분권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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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06 08:29:26
- 수정2022-04-06 08:58:38

지방 무역항 개발과 산지전용 허가 등 권한을 특례시로 넘겨주는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어제(5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개정된 법안에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지방 무역항 개발, 공유수면 관리와 산지전용 허가 등 6개 기능, 121개 특례 사무를 특례시로 넘겨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정된 법안에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지방 무역항 개발, 공유수면 관리와 산지전용 허가 등 6개 기능, 121개 특례 사무를 특례시로 넘겨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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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락 기자 outfocu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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