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권한 이양 ‘지방분권법 개정안’ 통과

입력 2022.04.06 (08:29) 수정 2022.04.06 (08: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 무역항 개발과 산지전용 허가 등 권한을 특례시로 넘겨주는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어제(5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개정된 법안에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지방 무역항 개발, 공유수면 관리와 산지전용 허가 등 6개 기능, 121개 특례 사무를 특례시로 넘겨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특례시 권한 이양 ‘지방분권법 개정안’ 통과
    • 입력 2022-04-06 08:29:26
    • 수정2022-04-06 08:58:38
    뉴스광장(창원)
지방 무역항 개발과 산지전용 허가 등 권한을 특례시로 넘겨주는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어제(5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개정된 법안에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지방 무역항 개발, 공유수면 관리와 산지전용 허가 등 6개 기능, 121개 특례 사무를 특례시로 넘겨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