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등록번호표에 ‘지역명’ 없애고 8자리로 개편

입력 2022.05.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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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등록번호표에서 ‘지역명’이 사라지고, 번호체계도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역명(시·도) 표기를 삭제하고 규격을 개선한 ‘전국 등록번호표’ 제도를 오는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관할 시·도뿐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번호표 제작·등록이 가능하도록 지역명(시·도)과 영업용 표기가 삭제됩니다.

번호체계도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되며, 한글과 숫자를 조합해 오름차순으로 부여됩니다.

쉽게 구별하도록 영업용은 주황색, 자가용과 관용은 흰색 바탕색을 사용하고, 글씨는 검정색을 적용합니다.

기종이나 구조에 따라 다른 3종류(600×280mm, 400×220mm, 520×110mm)였던 크기도 1종류(520×110mm)로 통일됩니다.

개선된 번호표 규격은 올해 11월 26일부터 신규 발급되는 등록번호표에 대해 적용됩니다.

기존 건설기계의 경우도 소유자가 개선된 등록번호표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변경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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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에 ‘지역명’ 없애고 8자리로 개편
    • 입력 2022-05-23 11:00:34
    경제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에서 ‘지역명’이 사라지고, 번호체계도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역명(시·도) 표기를 삭제하고 규격을 개선한 ‘전국 등록번호표’ 제도를 오는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관할 시·도뿐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번호표 제작·등록이 가능하도록 지역명(시·도)과 영업용 표기가 삭제됩니다.

번호체계도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되며, 한글과 숫자를 조합해 오름차순으로 부여됩니다.

쉽게 구별하도록 영업용은 주황색, 자가용과 관용은 흰색 바탕색을 사용하고, 글씨는 검정색을 적용합니다.

기종이나 구조에 따라 다른 3종류(600×280mm, 400×220mm, 520×110mm)였던 크기도 1종류(520×110mm)로 통일됩니다.

개선된 번호표 규격은 올해 11월 26일부터 신규 발급되는 등록번호표에 대해 적용됩니다.

기존 건설기계의 경우도 소유자가 개선된 등록번호표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변경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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