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더하기] ‘초보운전 표지’ 사라지나?

입력 2022.09.29 (19:51) 수정 2022.09.3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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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깊이를 더하는 시간 '뉴스더하기' 김현수입니다.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따르르르릉.

이 노래 모르시는 분들 없을텐데요,

그런데 가사를 찬찬히 들여다 보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기 가는 저 사람 조심하세요 어물어물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 노래가 작곡된 건 1933년 일제 강점기.

보행자 중심의 운전은커녕, 흔치 않던 자전거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거리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건데요.

그런데 최근, 온라인에 이 노래를 빗대 올라온 글이 있습니다.

굴러다니는 폭탄 나갑니다 따르르르릉 나는야 초보운전자 응애.

자전거 대신 '초보운전자'가 '거리의 왕'이 된 걸까요?

실제 도로로 나가봐도, 이렇게 거리의 왕이 된 듯한 '초보운전' 표지를 붙인 차들,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개 초보, 차주 성격 있음, 빵빵거리면 브레이크 콱 밟아 버립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한 직후 운전이 미숙한 초보운전자를 배려하고 양보해달라는 취지에서 붙이는 게 '초보운전' 표지인데요,

이런 표지를 보면 도리어 짜증 날 때가 많다, 눈에 잘 띄지도 않는다, 초보운전 딱 4글자가 제일 배려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극적인 '초보운전' 표지가 도리어 운전자를 위험에 빠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형규/한국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 교수 : "자신의 차량을 특색있게 꾸미는 것도 좋은데요.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차량의 뒷유리창에는 시야를 방해하는 것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다 보니 초보운전 표지를 법적으로 규격화하고 의무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꾸준히 있어왔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부터 4년간 면허 취득 6개월 미만의 운전자들이 초보운전 표지를 차 뒷유리에 붙이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녹색 테두리에 노란색 바탕, 파란 글씨로 초보운전 표지를 규격화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법이 폐지된 이유. 초보운전 표지가 붙은 차를 배려하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는 운전자들이 많다는 부작용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다시 한번 초보운전 표지 규격화와 부착 권고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었지만, 운전자 자율에 맡길 사항이고 입법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폐기됐는데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최근 발표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단순화되고 기호화된 규격표지'를 사용하는 해외 주요국들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이 표지 부착 의무와 함께 초보운전자에 대한 방어운전 의무를 명시하고 처벌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운전자들의 높은 안전의식이겠죠.

[이형규/한국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 교수 :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안전 캠페인이나 홍보활동도 중요한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 스스로 교통안전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보운전' 표지, 아직은 초보니까 도로 위 주변 운전자들에게 배려와 양보를 부탁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만큼 '초보운전' 표지에도 상대 운전자들을 배려하는 내용이 담겨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뉴스더하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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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더하기] ‘초보운전 표지’ 사라지나?
    • 입력 2022-09-29 19:51:44
    • 수정2022-09-30 11:33:23
    뉴스7(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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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따르르르릉.

이 노래 모르시는 분들 없을텐데요,

그런데 가사를 찬찬히 들여다 보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기 가는 저 사람 조심하세요 어물어물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 노래가 작곡된 건 1933년 일제 강점기.

보행자 중심의 운전은커녕, 흔치 않던 자전거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거리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건데요.

그런데 최근, 온라인에 이 노래를 빗대 올라온 글이 있습니다.

굴러다니는 폭탄 나갑니다 따르르르릉 나는야 초보운전자 응애.

자전거 대신 '초보운전자'가 '거리의 왕'이 된 걸까요?

실제 도로로 나가봐도, 이렇게 거리의 왕이 된 듯한 '초보운전' 표지를 붙인 차들,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개 초보, 차주 성격 있음, 빵빵거리면 브레이크 콱 밟아 버립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한 직후 운전이 미숙한 초보운전자를 배려하고 양보해달라는 취지에서 붙이는 게 '초보운전' 표지인데요,

이런 표지를 보면 도리어 짜증 날 때가 많다, 눈에 잘 띄지도 않는다, 초보운전 딱 4글자가 제일 배려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극적인 '초보운전' 표지가 도리어 운전자를 위험에 빠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형규/한국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 교수 : "자신의 차량을 특색있게 꾸미는 것도 좋은데요.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차량의 뒷유리창에는 시야를 방해하는 것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다 보니 초보운전 표지를 법적으로 규격화하고 의무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꾸준히 있어왔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부터 4년간 면허 취득 6개월 미만의 운전자들이 초보운전 표지를 차 뒷유리에 붙이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녹색 테두리에 노란색 바탕, 파란 글씨로 초보운전 표지를 규격화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법이 폐지된 이유. 초보운전 표지가 붙은 차를 배려하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는 운전자들이 많다는 부작용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다시 한번 초보운전 표지 규격화와 부착 권고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었지만, 운전자 자율에 맡길 사항이고 입법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폐기됐는데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최근 발표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단순화되고 기호화된 규격표지'를 사용하는 해외 주요국들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이 표지 부착 의무와 함께 초보운전자에 대한 방어운전 의무를 명시하고 처벌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운전자들의 높은 안전의식이겠죠.

[이형규/한국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 교수 :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안전 캠페인이나 홍보활동도 중요한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 스스로 교통안전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보운전' 표지, 아직은 초보니까 도로 위 주변 운전자들에게 배려와 양보를 부탁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만큼 '초보운전' 표지에도 상대 운전자들을 배려하는 내용이 담겨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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