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혁신과제 24건 개선…“1조 5천억 이상 투자 창출”

입력 2022.10.17 (08:26) 수정 2022.10.1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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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들은 안전상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반도체 폭발 예방 설비를 설치하면서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1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규제혁신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현장 애로 해소 중심의 경제 규제 혁신과제 24건을 발굴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반도체 생산설비 설치 장소가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규제에 따르면 반도체 설비에 따른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폭발을 예방하거나 폭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데, 정작 현장에서 위험을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새로 설비 투자가 이뤄질 때마다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폭발위험장소 여부를 판단하다 보니 기업과 안전보건공단의 의견상 차이도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구체적인 설비 지침을 통해 기업의 과도한 설비 투자 지출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반도체 공장에 비상구를 설치할 때도 건축물 구조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는 현행 설치 기준을 완화해 적용해주기로 했습니다.

대기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은 환경 보전 방안을 마련한다는 전제하에 신규 부지 내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수도 사업 역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해줍니다.

환경에 위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내 옥상 주차장 설치도 허용합니다.

아울러 자동차 업체가 자발적 제품 수거(리콜)를 진행할 때는 시정률이 90%를 넘었을 경우 리콜 진행 상황 보고 의무를 없애줍니다.

현재 사업용 화물차를 대형 차량으로 바꿀 때는 최대 5t까지만 제한 없이 교체할 수 있는데, 앞으로 최대 적재량을 10t으로 늘리고 일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는 16t까지도 허용됩니다.

선박용품 적재 대행업체의 적재 허용 한도 금액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현행 제도상 대행업체는 3천 달러 이하 소액 선박용품에 대해서만 적재가 허용되지만, 앞으로는 이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중고차 수출업자들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 해 수출이행 신고 기한을 12개월로 늘려줍니다.

사료용으로 쓰이는 메뚜기 등 곤충은 ‘가축’으로 인정하기로 했는데, 곤충 사육 농가는 법규상 축산 농가로 간주되면서 취득세 50% 감면, 농특세 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또 기업이 협력업체에 산업시설용지를 임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도 사업시행자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실수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의 10% 범위에서 용지를 임대할 수 있지만, 규제에 명시된 ‘협력 기업’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현재 임대 수요가 있는 기업의 투자 계획 등에 따라 최대 1조 2천억 원 규모의 투자 효과가 기대된다고 내다봤습니다.

추 부총리는 “이번에 확정한 24건의 과제를 통해 최대 1조 5천억 원 이상의 기업 투자가 현장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앞선 1·2차 규제혁신 TF를 통해 지금까지 86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표했으며, 앞으로도 임기 내 규제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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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17 08:26:31
    • 수정2022-10-17 09:33:25
    경제
앞으로 기업들은 안전상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반도체 폭발 예방 설비를 설치하면서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1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규제혁신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현장 애로 해소 중심의 경제 규제 혁신과제 24건을 발굴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반도체 생산설비 설치 장소가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규제에 따르면 반도체 설비에 따른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폭발을 예방하거나 폭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데, 정작 현장에서 위험을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새로 설비 투자가 이뤄질 때마다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폭발위험장소 여부를 판단하다 보니 기업과 안전보건공단의 의견상 차이도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구체적인 설비 지침을 통해 기업의 과도한 설비 투자 지출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반도체 공장에 비상구를 설치할 때도 건축물 구조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는 현행 설치 기준을 완화해 적용해주기로 했습니다.

대기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은 환경 보전 방안을 마련한다는 전제하에 신규 부지 내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수도 사업 역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해줍니다.

환경에 위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내 옥상 주차장 설치도 허용합니다.

아울러 자동차 업체가 자발적 제품 수거(리콜)를 진행할 때는 시정률이 90%를 넘었을 경우 리콜 진행 상황 보고 의무를 없애줍니다.

현재 사업용 화물차를 대형 차량으로 바꿀 때는 최대 5t까지만 제한 없이 교체할 수 있는데, 앞으로 최대 적재량을 10t으로 늘리고 일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는 16t까지도 허용됩니다.

선박용품 적재 대행업체의 적재 허용 한도 금액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현행 제도상 대행업체는 3천 달러 이하 소액 선박용품에 대해서만 적재가 허용되지만, 앞으로는 이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중고차 수출업자들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 해 수출이행 신고 기한을 12개월로 늘려줍니다.

사료용으로 쓰이는 메뚜기 등 곤충은 ‘가축’으로 인정하기로 했는데, 곤충 사육 농가는 법규상 축산 농가로 간주되면서 취득세 50% 감면, 농특세 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또 기업이 협력업체에 산업시설용지를 임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도 사업시행자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실수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의 10% 범위에서 용지를 임대할 수 있지만, 규제에 명시된 ‘협력 기업’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현재 임대 수요가 있는 기업의 투자 계획 등에 따라 최대 1조 2천억 원 규모의 투자 효과가 기대된다고 내다봤습니다.

추 부총리는 “이번에 확정한 24건의 과제를 통해 최대 1조 5천억 원 이상의 기업 투자가 현장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앞선 1·2차 규제혁신 TF를 통해 지금까지 86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표했으며, 앞으로도 임기 내 규제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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