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과속사고, 무죄라도 민사책임은 져야”
입력 2005.02.02 (14:13)
수정 2005.02.0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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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더라도 민사상 책임은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백승엽 판사는 술을 마신 친구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탔다가 교차로에서 과속으로 진입하던 승합차와 충돌해 숨진 김모 군의 부모가 승합차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 천여 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백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의 주된 책임은 음주운전에 신호위반까지 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있지만 승합차 운전자도 제한속도를 40킬로미터 이상 넘겼으므로 사고 잘못을 45%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군은 지난 2000년 6월 강원도 춘천시에서 술을 마신 친구 조모 군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탔다가 교차로에 과속으로 진입하던 전모 씨의 승합차와 충돌해 숨졌으며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승합차 운전자 전씨가 녹색신호에 직진했다면 사고의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백승엽 판사는 술을 마신 친구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탔다가 교차로에서 과속으로 진입하던 승합차와 충돌해 숨진 김모 군의 부모가 승합차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 천여 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백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의 주된 책임은 음주운전에 신호위반까지 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있지만 승합차 운전자도 제한속도를 40킬로미터 이상 넘겼으므로 사고 잘못을 45%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군은 지난 2000년 6월 강원도 춘천시에서 술을 마신 친구 조모 군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탔다가 교차로에 과속으로 진입하던 전모 씨의 승합차와 충돌해 숨졌으며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승합차 운전자 전씨가 녹색신호에 직진했다면 사고의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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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02-02 14:13:08
- 수정2005-02-02 14:23:03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더라도 민사상 책임은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백승엽 판사는 술을 마신 친구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탔다가 교차로에서 과속으로 진입하던 승합차와 충돌해 숨진 김모 군의 부모가 승합차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 천여 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백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의 주된 책임은 음주운전에 신호위반까지 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있지만 승합차 운전자도 제한속도를 40킬로미터 이상 넘겼으므로 사고 잘못을 45%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군은 지난 2000년 6월 강원도 춘천시에서 술을 마신 친구 조모 군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탔다가 교차로에 과속으로 진입하던 전모 씨의 승합차와 충돌해 숨졌으며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승합차 운전자 전씨가 녹색신호에 직진했다면 사고의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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