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성비 알면 격차 해소될까…해외 성별 근로공시제 살펴보니

입력 2023.01.28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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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성별 근로공시제 도입, 채용부터 퇴직까지 성비 공개
프랑스, 성별 임금 격차·인상률 ·출산휴가 복귀자 인상 여부도 공개
독일, 노동자의 정보공개 청구권 보장
"실효성 의문…공개 항목 늘리고 후속조치 필요"


노동 환경에서 성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성별 근로공시제'가 도입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5년간 시행할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지난 26일 발표하면서, 성별 근로공시제를 맨 앞에 내세웠습니다.

채용부터 승진, 퇴직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성비 현황을 공개해서 차별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성별 근로공시제 도입이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지, 먼저 도입한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살펴봅니다.

■ 프랑스, 세밀한 평가 지표 마련…매년 공개

성별 공시제는 우리보다 여성고용률이 높고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작은 유럽 국가에서 먼저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업무에서 비슷한 성과를 내는 노동자들은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프랑스는 2019년부터 남녀평등지수 공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매년 남녀 노동자의 임금 격차 관련 지수를 자사 홈페이지와 정부 웹사이트에 공개합니다. 임금뿐만 아니라 승진 인원, 가장 많은 임금을 받는 직책의 여성 비율까지 세밀한 지표를 구성했습니다.

프랑스 남녀평등지수 평가지표

○ 임금 격차 (40점)
: 남녀 근로자 간 연령대별, 동일 직급별 임금 비교
○ 임금 상승률 (20점)
: 남녀 근로자의 개인별 임금 상승률 차이 비교
○ 승진 지수 (15점)
: 남성 근로자 수만큼 여성 근로자를 승진시키는 기업에 부여 (250인 이상 사업장 적용)
○ 출산휴가 후 복귀한 여성 근로자의 임금 인상 지수 (15점)
: 출산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여성 근로자의 임금이 인상됐는지 평가
○ 임금 순위 TOP 10명 중 여성 근로자 수 (10점)
: 기업 내 가장 많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 10명 중 여성 인원 수. 4명 이상이면 만점.

이를 통해 기업의 어느 영역에서 남녀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또 보완이 필요한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남녀평등지수 결과를 발표한 프랑스 기업은 2020년 2만 7,436곳이었는데, 평균 점수는 85점이었습니다. 시정조치 기준 점수인 75점 미만을 받은 기업은 전체의 12%에 그쳤습니다. 남녀평등지수가 75점에 미달하는 기업은 지수를 공개할 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도 의무적으로 발표해야 합니다.

프랑스 최대기업 LVMH가 2022년 9월 자사 홈페이지에 공시한 남녀평등지수. 루이비통은 직원의 71%가 여성이다.프랑스 최대기업 LVMH가 2022년 9월 자사 홈페이지에 공시한 남녀평등지수. 루이비통은 직원의 71%가 여성이다.

■ 임금 감사, 임금 협상 등 후속 조치와 연계

일반에 공개하지 않더라도,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에게 정확한 성별 임금을 공개하도록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스웨덴은 1994년부터 차별금지법에 근거해 성별 임금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10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는 동등한 가치를 지닌 업무를 하는 남녀 노동자에게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는지 사용주와 노동조합이 매년 분석하고 조사합니다.

그 결과를 공개하진 않지만, 노동자가 관련 고충을 제기하면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 사용자가 임금 조사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평등 감사관'이 확인하도록 '임금 감사' 제도를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임금 조사가 정확하지 않으면, 정부는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독일은 노동자에게 임금 정보공개 청구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시행한 '임금구조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은 2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이에 따르면 동일한 직무에서 동등한 성과를 냈는데도 다른 성별의 동료 최소 6명이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보이면, 노동자는 임금산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단체협약을 적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평의회가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제공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자료를 내놓으면 이는 위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임금투명화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책임은 사용자가 지게 됩니다.

이밖에 유럽연합은 남성과 여성의 동일임금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성별 임금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남녀 노동자의 임금과 상여금의 격차를 파악할 수 있도록 평균 금액은 물론 중위금액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임금 수준을 4분위로 나눠 각 영역의 남녀 노동자 비율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정부가 업종별, 직종별 상황을 분석하고, 이를 의회에 제출해 격차 해소를 위한 이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8일 여성의 날에 여성단체가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모습.2021년 3월 8일 여성의 날에 여성단체가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모습.

■ 성별 공시제, 성비만 자율 공개…"격차 파악에 한계"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성별 근로공시제는 앞서 살펴본 선진국에 비하면 소극적인 조치입니다. 우선, 성별 격차의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공개 항목이 제한적입니다.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성별 근로공시제에서 공개되는 항목은 근로형태별 성비뿐입니다. 채용 시 서류 합격자부터 최종 합격자까지의 성비, 재직 중인 근로자 중 임원·승진자·육아휴직 사용자의 성비, 퇴직 단계에서는 해고자·조기 퇴직자·정년은퇴자의 성비가 공개됩니다. 해외의 성별 근로공시제를 분석한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성별 격차를 파악하려면 근속연수, 임금, 고용형태, 직종별 차이, 직무별 차이를 완전히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벌칙 조항 없이 자율 권고에 그치면서 실효성이 떨어질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 도입 취지를 " 기업이 스스로 외부에 고용상 성비 현황을 공시하면서 격차를 인지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고용노동부가 시행 방안을 마련하면 올해 공공부문부터 시범 운영하고, 500인 이상 대기업에 2025년부터 적용하는 등 민간 기업에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2021년 기준 31.1%로, OECD 평균 12.0%, 미국 16.9%, 일본 22.1%보다 높고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전문가 30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내용을 보면, 전문가들은 극심한 성별 격차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성별 근로공시제 대상을 확대하고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인센티브를 주지 않거나 정부 계약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벌칙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공개 이후 격차 해소를 위한 후속 조치가 없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됩니다. 전문가들은 성별 근로공시제 자료를 노동자가 차별 시정을 위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청구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그동안 제안해왔습니다. 또 성별 임금 격차가 심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현장실태조사를 하고 시정 절차를 밟도록 하거나, 격차 해소를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성별 근로공시제가 도입됐지만, 실제 격차 완화로 이어지기까진 갈 길이 멀어 보이는 이유입니다.

# 참고자료
전기택, 기업의 '성평등 공시제도' 도입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
전윤정, 성별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과제, NARS 입법·정책 Vol.125, 국회입법조사처, 2022
진명구, 성별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노동정책연구 20권 3호, 한국노동연구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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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1-28 08:01:16
    취재K
성별 근로공시제 도입, 채용부터 퇴직까지 성비 공개<br />프랑스, 성별 임금 격차·인상률 ·출산휴가 복귀자 인상 여부도 공개<br />독일, 노동자의 정보공개 청구권 보장<br />"실효성 의문…공개 항목 늘리고 후속조치 필요"

노동 환경에서 성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성별 근로공시제'가 도입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5년간 시행할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지난 26일 발표하면서, 성별 근로공시제를 맨 앞에 내세웠습니다.

채용부터 승진, 퇴직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성비 현황을 공개해서 차별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성별 근로공시제 도입이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지, 먼저 도입한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살펴봅니다.

■ 프랑스, 세밀한 평가 지표 마련…매년 공개

성별 공시제는 우리보다 여성고용률이 높고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작은 유럽 국가에서 먼저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업무에서 비슷한 성과를 내는 노동자들은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프랑스는 2019년부터 남녀평등지수 공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매년 남녀 노동자의 임금 격차 관련 지수를 자사 홈페이지와 정부 웹사이트에 공개합니다. 임금뿐만 아니라 승진 인원, 가장 많은 임금을 받는 직책의 여성 비율까지 세밀한 지표를 구성했습니다.

프랑스 남녀평등지수 평가지표

○ 임금 격차 (40점)
: 남녀 근로자 간 연령대별, 동일 직급별 임금 비교
○ 임금 상승률 (20점)
: 남녀 근로자의 개인별 임금 상승률 차이 비교
○ 승진 지수 (15점)
: 남성 근로자 수만큼 여성 근로자를 승진시키는 기업에 부여 (250인 이상 사업장 적용)
○ 출산휴가 후 복귀한 여성 근로자의 임금 인상 지수 (15점)
: 출산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여성 근로자의 임금이 인상됐는지 평가
○ 임금 순위 TOP 10명 중 여성 근로자 수 (10점)
: 기업 내 가장 많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 10명 중 여성 인원 수. 4명 이상이면 만점.

이를 통해 기업의 어느 영역에서 남녀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또 보완이 필요한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남녀평등지수 결과를 발표한 프랑스 기업은 2020년 2만 7,436곳이었는데, 평균 점수는 85점이었습니다. 시정조치 기준 점수인 75점 미만을 받은 기업은 전체의 12%에 그쳤습니다. 남녀평등지수가 75점에 미달하는 기업은 지수를 공개할 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도 의무적으로 발표해야 합니다.

프랑스 최대기업 LVMH가 2022년 9월 자사 홈페이지에 공시한 남녀평등지수. 루이비통은 직원의 71%가 여성이다.
■ 임금 감사, 임금 협상 등 후속 조치와 연계

일반에 공개하지 않더라도,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에게 정확한 성별 임금을 공개하도록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스웨덴은 1994년부터 차별금지법에 근거해 성별 임금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10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는 동등한 가치를 지닌 업무를 하는 남녀 노동자에게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는지 사용주와 노동조합이 매년 분석하고 조사합니다.

그 결과를 공개하진 않지만, 노동자가 관련 고충을 제기하면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 사용자가 임금 조사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평등 감사관'이 확인하도록 '임금 감사' 제도를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임금 조사가 정확하지 않으면, 정부는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독일은 노동자에게 임금 정보공개 청구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시행한 '임금구조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은 2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이에 따르면 동일한 직무에서 동등한 성과를 냈는데도 다른 성별의 동료 최소 6명이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보이면, 노동자는 임금산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단체협약을 적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평의회가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제공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자료를 내놓으면 이는 위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임금투명화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책임은 사용자가 지게 됩니다.

이밖에 유럽연합은 남성과 여성의 동일임금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성별 임금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남녀 노동자의 임금과 상여금의 격차를 파악할 수 있도록 평균 금액은 물론 중위금액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임금 수준을 4분위로 나눠 각 영역의 남녀 노동자 비율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정부가 업종별, 직종별 상황을 분석하고, 이를 의회에 제출해 격차 해소를 위한 이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8일 여성의 날에 여성단체가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모습.
■ 성별 공시제, 성비만 자율 공개…"격차 파악에 한계"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성별 근로공시제는 앞서 살펴본 선진국에 비하면 소극적인 조치입니다. 우선, 성별 격차의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공개 항목이 제한적입니다.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성별 근로공시제에서 공개되는 항목은 근로형태별 성비뿐입니다. 채용 시 서류 합격자부터 최종 합격자까지의 성비, 재직 중인 근로자 중 임원·승진자·육아휴직 사용자의 성비, 퇴직 단계에서는 해고자·조기 퇴직자·정년은퇴자의 성비가 공개됩니다. 해외의 성별 근로공시제를 분석한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성별 격차를 파악하려면 근속연수, 임금, 고용형태, 직종별 차이, 직무별 차이를 완전히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벌칙 조항 없이 자율 권고에 그치면서 실효성이 떨어질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 도입 취지를 " 기업이 스스로 외부에 고용상 성비 현황을 공시하면서 격차를 인지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고용노동부가 시행 방안을 마련하면 올해 공공부문부터 시범 운영하고, 500인 이상 대기업에 2025년부터 적용하는 등 민간 기업에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2021년 기준 31.1%로, OECD 평균 12.0%, 미국 16.9%, 일본 22.1%보다 높고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전문가 30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내용을 보면, 전문가들은 극심한 성별 격차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성별 근로공시제 대상을 확대하고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인센티브를 주지 않거나 정부 계약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벌칙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공개 이후 격차 해소를 위한 후속 조치가 없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됩니다. 전문가들은 성별 근로공시제 자료를 노동자가 차별 시정을 위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청구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그동안 제안해왔습니다. 또 성별 임금 격차가 심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현장실태조사를 하고 시정 절차를 밟도록 하거나, 격차 해소를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성별 근로공시제가 도입됐지만, 실제 격차 완화로 이어지기까진 갈 길이 멀어 보이는 이유입니다.

# 참고자료
전기택, 기업의 '성평등 공시제도' 도입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
전윤정, 성별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과제, NARS 입법·정책 Vol.125, 국회입법조사처, 2022
진명구, 성별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노동정책연구 20권 3호, 한국노동연구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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