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JMS 토론회 열려…“변호인 접견권 제한 근거 마련해야”

입력 2023.05.03 (12:28) 수정 2023.05.03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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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총재 정명석 씨의 ‘황제 접견’ 논란과 관련해 변호인 접견권을 제한해야 할지를 두고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오늘(3일) 국회도서관에서 ‘JMS 현황 보고 및 변호인 접견권 남용 방지 제도’ 토론회를 주최하면서 “변호인의 접견권이 헌법상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왜 제한되어야 하는지 그 당위성을 논의해보자는 자리를 만들었다”며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변호인 접견권 외피를 쓰고 여전히 JMS는 굴러가고, 제2의 악행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근본적인 원인은 변호인 접견교통권의 목적과 취지를 벗어나는 남용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151일 동안 총 262회, 일 평균 1.73회 변호인 접견을 했습니다.

신이철 원광디지털대 교수는 “하루 두 번 정도 변호인 접견이 이뤄진다면 거의 종일 했다고 봐야 한다”면서 “변호인 접견권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과도할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옳다”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박소현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변호인 접견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법률에 마련할 경우 피고인 방어권 행사를 위축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반 JMS 단체 ‘엑소더스’의 대표인 김도형 단국대 교수는 교도관, 법조계, 학계, 국정원 등 사회 각층에 JMS 신도들이 퍼져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 교수는 “한 교도관은 (정명석 씨가 과거 대전교도소 복역 당시) 동료를 통해 여신도들 나체 사진을 계속 반입했다”면서 “국정원에는 반 JMS 단체 회원의 출입국 기록을 조회하다 해임된 직원, 아직 해임되지 않은 신도가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JMS 신도라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나 정명석의 범죄를 비호하기 위해 부적절한 행위를 한다면 비난받아야 한다”면서 “신도인 서울대 의대 성형외과 모 교수는 피해자 주치의를 맡아 마취과 의사가 전신마취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도 수술하자고 하고, 중앙대 예술대학의 한 교수는 성폭행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교수는 “법조계에는 전직 검사 두 명, 변호사 3명, 검찰청 직원 1명 등 신도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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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03 12:28:31
    • 수정2023-05-03 12:44:53
    정치
JMS 총재 정명석 씨의 ‘황제 접견’ 논란과 관련해 변호인 접견권을 제한해야 할지를 두고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오늘(3일) 국회도서관에서 ‘JMS 현황 보고 및 변호인 접견권 남용 방지 제도’ 토론회를 주최하면서 “변호인의 접견권이 헌법상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왜 제한되어야 하는지 그 당위성을 논의해보자는 자리를 만들었다”며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변호인 접견권 외피를 쓰고 여전히 JMS는 굴러가고, 제2의 악행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근본적인 원인은 변호인 접견교통권의 목적과 취지를 벗어나는 남용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151일 동안 총 262회, 일 평균 1.73회 변호인 접견을 했습니다.

신이철 원광디지털대 교수는 “하루 두 번 정도 변호인 접견이 이뤄진다면 거의 종일 했다고 봐야 한다”면서 “변호인 접견권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과도할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옳다”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박소현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변호인 접견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법률에 마련할 경우 피고인 방어권 행사를 위축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반 JMS 단체 ‘엑소더스’의 대표인 김도형 단국대 교수는 교도관, 법조계, 학계, 국정원 등 사회 각층에 JMS 신도들이 퍼져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 교수는 “한 교도관은 (정명석 씨가 과거 대전교도소 복역 당시) 동료를 통해 여신도들 나체 사진을 계속 반입했다”면서 “국정원에는 반 JMS 단체 회원의 출입국 기록을 조회하다 해임된 직원, 아직 해임되지 않은 신도가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JMS 신도라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나 정명석의 범죄를 비호하기 위해 부적절한 행위를 한다면 비난받아야 한다”면서 “신도인 서울대 의대 성형외과 모 교수는 피해자 주치의를 맡아 마취과 의사가 전신마취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도 수술하자고 하고, 중앙대 예술대학의 한 교수는 성폭행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교수는 “법조계에는 전직 검사 두 명, 변호사 3명, 검찰청 직원 1명 등 신도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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