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아닌 별정 집배원 과로사…2심도 “국가가 배상 책임”

입력 2023.05.12 (19:21) 수정 2023.05.12 (19: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지난 2017년 별정우체국 소속 집배원이 과로로 숨졌는데요, 법원이 집배원의 과로사에 국가 책임이 있다고 재차 판결했습니다.

숨진 집배원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실질적 사용자는 국가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남의 한 별정우체국에서 집배원으로 일한 곽현구 씨는 2017년 4월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인은 급성 심장사.

매일 12시간씩, 주 62시간 넘게 근무하며 과로에 시달리다 숨진 겁니다.

유족들은 국가가 곽 씨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별정우체국 집배원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지만 사실상 우정직 집배원과 동일한 일을 하고 있어 국가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조성대/별정우체국 집배원/고 곽현구 씨 동료/지난 9일 : "우린 일반집배원과 다르니까 우체국 내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우리보고 차별이 없다고 똑같이 대하니까 그냥 있으면 된다고."]

항소심 법원은 "국가가 유족들에게 모두 1억 9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별정집배원의 실질적 사용자는 대한민국이라고 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다만 배상액은 1심에서 인정된 2억 3천여만원보다 다소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곽 씨가 실제로 우정사업본부가 직접 운영하는 총괄우체국에서 파견 근무를 하며 대한민국의 지휘·감독을 받았고, 13년간 오로지 대한민국을 위해 일했다며 국가가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정병민/변호사/유족 대리인 : "(이번 판결은) 별정우체국 소속 집배원의 과로사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사용자로서의 안전 배려 의무 위반을 분명히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무원이 아닌 별정집배원의 사용자를 국가로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촬영기자:하정현/영상편집:전유진/그래픽:고석훈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무원 아닌 별정 집배원 과로사…2심도 “국가가 배상 책임”
    • 입력 2023-05-12 19:21:34
    • 수정2023-05-12 19:44:55
    뉴스 7
[앵커]

지난 2017년 별정우체국 소속 집배원이 과로로 숨졌는데요, 법원이 집배원의 과로사에 국가 책임이 있다고 재차 판결했습니다.

숨진 집배원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실질적 사용자는 국가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남의 한 별정우체국에서 집배원으로 일한 곽현구 씨는 2017년 4월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인은 급성 심장사.

매일 12시간씩, 주 62시간 넘게 근무하며 과로에 시달리다 숨진 겁니다.

유족들은 국가가 곽 씨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별정우체국 집배원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지만 사실상 우정직 집배원과 동일한 일을 하고 있어 국가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조성대/별정우체국 집배원/고 곽현구 씨 동료/지난 9일 : "우린 일반집배원과 다르니까 우체국 내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우리보고 차별이 없다고 똑같이 대하니까 그냥 있으면 된다고."]

항소심 법원은 "국가가 유족들에게 모두 1억 9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별정집배원의 실질적 사용자는 대한민국이라고 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다만 배상액은 1심에서 인정된 2억 3천여만원보다 다소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곽 씨가 실제로 우정사업본부가 직접 운영하는 총괄우체국에서 파견 근무를 하며 대한민국의 지휘·감독을 받았고, 13년간 오로지 대한민국을 위해 일했다며 국가가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정병민/변호사/유족 대리인 : "(이번 판결은) 별정우체국 소속 집배원의 과로사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사용자로서의 안전 배려 의무 위반을 분명히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무원이 아닌 별정집배원의 사용자를 국가로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촬영기자:하정현/영상편집:전유진/그래픽:고석훈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