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국가책임제’ 전환…국내입양 활성화 되려면?

입력 2023.05.30 (06:29) 수정 2023.05.30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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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우리 법원이 한 해외입양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사상 처음으로 입양 기관에 대한 관리 부실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국가 책임은 인정하지 않아 반쪽짜리 판결이란 비판도 나왔는데요.

정부에 입양 책임을 부여하고, 초저출생 상황에서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 관련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어떤 대책들이 더 필요한지, 홍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맡아줄 부모가 없는 아기들을 돕는 곳 베이비박스.

탯줄 뗀지 얼마 안 된 신생아 두 명이 한 방에 있습니다.

며칠 뒤 갈 곳은 서로 다릅니다.

출생신고를 마친 아기는 입양되고, 다른 아기는 보육시설로 보내집니다.

[조애영/베이비박스 사회복지사 : "출생했다는 기록이 있어야지 입양을 보낼 수가 있어요.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엄마인 경우에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굉장히 두려운 부분으로 나타나죠."]

이처럼 부모나 보호자가 없는 아동은 지난해 기준 3천 6백여 명.

이들 중 국내에서 새 가정을 찾은 아동은 75명입니다.

입양아 보호 등을 위해 반드시 출생신고를 하도록 한 현행법이 오히려 입양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노출을 꺼리는 산모가 의료기관이 아닌 집에서 출산한 뒤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아이를 유기하는 비극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종락/베이비박스 주사랑공동체 담임목사 :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입양 갈 수 있는 이런 법 제도와 행정, 복지가 이루어져야 해요. 유럽 복지 국가는 선 지원이 바로 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선 입양 활성화 관련법이 다수 발의됐습니다.

특히 국내 입양은 지자체가 후견인을 맡도록 하고, 해외 입양의 경우 복지부가 사후 관리를 담당하는 국가 입양 책임제 관련법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지영/전국입양가족연대 사무국장 : "경제적 문제 때문에 양육을 포기하려는 미혼모에게 지원을 해 주거나 이 아이를 입양한 부모에게 지원을 해 주거나 조금 더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겠지만..."]

하지만 초저출생 시대,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여성이 익명으로 아이를 낳고 국가가 출생신고를 하는 '보호출산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촬영기자:김현민/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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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양국가책임제’ 전환…국내입양 활성화 되려면?
    • 입력 2023-05-30 06:29:36
    • 수정2023-05-30 06:36:16
    뉴스광장 1부
[앵커]

얼마 전 우리 법원이 한 해외입양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사상 처음으로 입양 기관에 대한 관리 부실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국가 책임은 인정하지 않아 반쪽짜리 판결이란 비판도 나왔는데요.

정부에 입양 책임을 부여하고, 초저출생 상황에서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 관련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어떤 대책들이 더 필요한지, 홍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맡아줄 부모가 없는 아기들을 돕는 곳 베이비박스.

탯줄 뗀지 얼마 안 된 신생아 두 명이 한 방에 있습니다.

며칠 뒤 갈 곳은 서로 다릅니다.

출생신고를 마친 아기는 입양되고, 다른 아기는 보육시설로 보내집니다.

[조애영/베이비박스 사회복지사 : "출생했다는 기록이 있어야지 입양을 보낼 수가 있어요.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엄마인 경우에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굉장히 두려운 부분으로 나타나죠."]

이처럼 부모나 보호자가 없는 아동은 지난해 기준 3천 6백여 명.

이들 중 국내에서 새 가정을 찾은 아동은 75명입니다.

입양아 보호 등을 위해 반드시 출생신고를 하도록 한 현행법이 오히려 입양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노출을 꺼리는 산모가 의료기관이 아닌 집에서 출산한 뒤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아이를 유기하는 비극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종락/베이비박스 주사랑공동체 담임목사 :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입양 갈 수 있는 이런 법 제도와 행정, 복지가 이루어져야 해요. 유럽 복지 국가는 선 지원이 바로 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선 입양 활성화 관련법이 다수 발의됐습니다.

특히 국내 입양은 지자체가 후견인을 맡도록 하고, 해외 입양의 경우 복지부가 사후 관리를 담당하는 국가 입양 책임제 관련법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지영/전국입양가족연대 사무국장 : "경제적 문제 때문에 양육을 포기하려는 미혼모에게 지원을 해 주거나 이 아이를 입양한 부모에게 지원을 해 주거나 조금 더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겠지만..."]

하지만 초저출생 시대,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여성이 익명으로 아이를 낳고 국가가 출생신고를 하는 '보호출산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촬영기자:김현민/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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