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천주교·기독교 3개 단체, 노란봉투법 공포 기원 금식기도회 연다

입력 2023.11.13 (17:07) 수정 2023.11.1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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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와 천주교, 기독교 등 종교 단체들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공포를 기원하는 금식기도회에 나섭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는 오늘(13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기원하는 종교인 금식기도회를 내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수많은 노동자와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 가운데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무산되지 않고 즉시 공포되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 "종교인들이 곡기를 끊고 거리에서 기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대로 살 수 없다는 노동자들의 절규에 이제는 정부가 답해야 한다"며 "변화된 시대를 쫓아가지 못하는 낡은 법 때문에 우리의 이웃들이 쓰러져 가는 불의한 현실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도회는 내일부터 법 개정이 끝날 때까지 매일 이어지며, 남재영 목사는 노란봉투법 관철을 주장하며 오늘부터 단식에 돌입합니다. 16일에는 3개 종단 연합기도회도 열립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게 핵심으로, 지난 9일 야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권과 재계에서는 노조의 극단적 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할 우려가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있으며, 노동계는 지난 주말 대규모 집회를 열고 법안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NCCK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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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13 17:07:22
    • 수정2023-11-13 17:11:26
    사회
불교와 천주교, 기독교 등 종교 단체들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공포를 기원하는 금식기도회에 나섭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는 오늘(13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기원하는 종교인 금식기도회를 내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수많은 노동자와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 가운데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무산되지 않고 즉시 공포되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 "종교인들이 곡기를 끊고 거리에서 기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대로 살 수 없다는 노동자들의 절규에 이제는 정부가 답해야 한다"며 "변화된 시대를 쫓아가지 못하는 낡은 법 때문에 우리의 이웃들이 쓰러져 가는 불의한 현실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도회는 내일부터 법 개정이 끝날 때까지 매일 이어지며, 남재영 목사는 노란봉투법 관철을 주장하며 오늘부터 단식에 돌입합니다. 16일에는 3개 종단 연합기도회도 열립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게 핵심으로, 지난 9일 야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권과 재계에서는 노조의 극단적 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할 우려가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있으며, 노동계는 지난 주말 대규모 집회를 열고 법안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NCCK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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