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의료광고 규제’ 의료법 위헌

입력 2005.10.2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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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방법 등에 관한 광고를 전면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져 의료시장도 광고 경쟁체제에 들어 갈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자신이 운영하는 안과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라식 수술에 대한 진료방법 등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가 "진료방법 등의 광고를 규제하는 의료법 일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신청한 위헌제청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의료인의 의료기술이나 진료방법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을 주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해 공익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헌법상 시장경제질서에도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국가가 사실에 기초한 의료정보까지 막는다면 소비자는 오히려 무지의 결과에 놓여진다"며 "허위ㆍ기만ㆍ과장광고는 의료법이 아니더라도 소비자보호법 등 다른 법률로도 통제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과 진료방법, 약효 등에 대해 대중광고나 유인물 등을 통한 광고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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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의료광고 규제’ 의료법 위헌
    • 입력 2005-10-27 16:41:26
    사회
진료방법 등에 관한 광고를 전면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져 의료시장도 광고 경쟁체제에 들어 갈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자신이 운영하는 안과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라식 수술에 대한 진료방법 등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가 "진료방법 등의 광고를 규제하는 의료법 일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신청한 위헌제청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의료인의 의료기술이나 진료방법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을 주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해 공익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헌법상 시장경제질서에도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국가가 사실에 기초한 의료정보까지 막는다면 소비자는 오히려 무지의 결과에 놓여진다"며 "허위ㆍ기만ㆍ과장광고는 의료법이 아니더라도 소비자보호법 등 다른 법률로도 통제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과 진료방법, 약효 등에 대해 대중광고나 유인물 등을 통한 광고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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