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모든 인연 끊고 숨어 지내”…‘황의조 동영상’ 피해자의 편지

입력 2024.03.19 (06:00) 수정 2024.03.19 (10: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진짜 피해자인 제가 없네요"

축구 선수 황의조가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이 유출돼 피해를 입은 A 씨가 영상 유포와 보복 협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의조 씨의 형수 이 모 씨의 1심 판결문을 보고 한 말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지난 1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및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의조 형수 이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기사]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징역 3년…피해자 측 반발 (2024.03.14. KBS 뉴스7)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13797

■ '황의조 동영상' 속 여성 "판결문 보고 좌절…지인 등은 특정 가능해"

취재진은 판결 직후 피해자 A 씨의 심경과 입장을 변호인을 통해 받았습니다.

A 씨는 판결문 내용 가운데 '영상과 사진만으로 황의조를 제외한 피해자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걸 고려했다'는 대목에서 좌절했다고 밝혔습니다.

"판결문을 읽고 제가 가장 먼저 든 생각은 판결문에는 진짜 피해자인 제가 없다는 겁니다."

"판결문으로 특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불법 영상 유포는 사회적으로 용인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듯 합니다. 얼굴을 잘라서 올리는 불법 촬영물은 무죄이거나 감형 요소가 된다는 건가요? 얼굴이 잘렸다고 영상 속 여자가 피해자가 아닌 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 벗은 몸이 국내외 사이트에, 단톡방에 수억 개가 복제돼 돌아다닙니다. 피해는 온전히 제 몫이고요. 유포가 확산되면 될수록 저의 불안감, 공포심은 더욱 커집니다."

-피해자 A 씨 이메일 중

또 A 씨는 자신의 지인들은 영상 속 인물이 자신을 쉽게 알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씨와의 관계 속에서 알게 된 지인들은 A 씨를 유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특정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물론 처음 보는 사람이 저를 특정할 수 없겠죠.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변호인, 가족과 저의 지인 모두 저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변호인과 황의조 부모, 친형, 형수 이 씨의 형제와 부모 등 제 신상을 아는 사람은 족히 세어봐도 50여 명이 넘습니다."

"저의 주변 관계가 모두 무너졌습니다. 모든 인연을 끊고 숨어서 지내는 것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피해자 A 씨 이메일 중

그리고 선고 하루 전날, A 씨는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선고 전날, 영상 속 여자가 저라는 사실을 어머니께 알렸습니다. 그동안 타들어갔던 제 마음을 덜어내어야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 거 같아서였습니다."

"어머니는 황의조와 황 씨 형수 이 씨에 대한 분노 등을 뒤로하고 저에 대한 걱정이 우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설마? 아니겠지? 내 딸이?' 하는 생각에 차마 물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씨의 강력한 처벌만 빌면서 밤새 어머니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피해자 A 씨 이메일 중

■ 재판부 "피해자 특정 어려워"…피해자 측 "2차 가해로 주변인과 단절"

재판부는 국가대표 축구선수인 황의조의 유명세에 주목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황의조)의 국내외 유명세로 인해 사진과 영상이 무분별하게 퍼질 것을 형수 이 씨가 알았을 것이다"면서 "해당 사진과 영상이 각종 SNS를 통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들이 특정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진과 영상 만으론 피해자 황의조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렵고, 피해자 중 황 씨와 합의한 피해자는 형수 이 씨의 선처를 구하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황 씨 측은 입장문을 내면서 영상 속 여성을 추정할 수 있는 신상 정보를 일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A 씨 측 이은의 변호사피해자 A 씨 측 이은의 변호사

피해 여성 변호를 맡았던 이은의 변호사는 황 씨 측의 2차 가해 등으로 주변인들과 단절되고 신원 노출에 대한 압박과 고립 등의 피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유포 이후 황 씨와의 만남을 알았거나, 알만한 주변인들과 단절됐다"면서 "황의조 측이 피해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는데, 포털에 피해자 이름 조회 수가 일시적으로 상승했음을 경찰에서 추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알게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재판에도 참석했지만, 판결에서 피해자의 존재가 희미하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가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받은 명예의 훼손이란 것에 기울인 관심과 이해 대비, 피해자에 대한 관심과 이해 그리고 배려는 현저히 부족했다"면서 "양형 근거에서도 판단 이유에서도 피해자의 존재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황의조와 합의해 황 씨 형수의 선처를 호소했다는 다른 피해자에 대한 내용은 언급돼 있다"면서 "(동영상 유포) 피해자의 피해와 피해자가 호소한 피해의 정도와 2차 피해는 다 어디로 사라졌나"고 지적했습니다.

[연관 기사] [단독] “판결문에 저는 없네요”…‘황의조 영상’ 유포 피해자의 편지 (2024.03.18. KBS 뉴스9)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16724

'박사방', 'N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변론을 맡은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는 "다른 사건과 비교해 해당 사건의 형량이 낮은 건 아니다"면서도 "황의조 선수의 유명세를 고려하면 '(영상 속) 이 여자 누굴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면 파급력이 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 변호사는 "황의조 선수로 인해 해당 영상은 삽시간에 퍼지고, 유포 가능성이 광범위해서 피해자 입장에선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면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일반인 피해보다) 더 큰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법정 대형 스크린으로 영상 재생…피해자 "이해할 수 없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관련 동영상이 법정의 대형 스크린에서 재생됐다는 사실에 화가 나고 답답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지난달 28일 재판에서 영상 시청을 위해 재판이 비공개로 전환됐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당황스러움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판사님은 제가 누군지 모를 뿐, 가해자 변호인과 황 씨 형수, 제 변호사도 모두 저를 알고 있습니다."

"비공개로 재판이 전환됐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영상이 시청됐습니다. 제 벗은 몸의 영상을 개방적인 공간에서 왜 '함께' 시청되고 공유돼야 하는지 여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A 씨 이메일 중

비공개 전환 당시 법정에 있었던 이은의 변호사는 "범죄를 단죄하는 과정에서조차 피해자가 누구인지 아는 다수의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게 되는 상황과 피해자가 갖는 성적모욕감이 유포 범죄가 갖는 본질이다"면서 "피해자가 당일 전화 와서 자신의 영상이 에로영화라도 되는 것이냐며 한 시간을 울었다"고 말했습니다.

신진희 변호사도 "영상물에 대한 증거조사는 형사소송 규칙상 무조건 재생하도록 돼 있다"면서도 "2020년 'N번방 사건' 이후 법정의 대형 스크린에 영상을 틀지 않고, 판사와 검사, 변호인 앞 모니터 화면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 입장에선 세심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황 씨 형수 선고 결과에 대해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면서 황 씨 형수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1심 선고형량이 가볍다고 판단된다"면서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대형 스크린 재생에 대해 "증거조사로 영상을 보는 과정을 원칙적으로 운영했다"면서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했다"고 답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단독] “모든 인연 끊고 숨어 지내”…‘황의조 동영상’ 피해자의 편지
    • 입력 2024-03-19 06:00:04
    • 수정2024-03-19 10:46:10
    단독

"판결문에는 진짜 피해자인 제가 없네요"

축구 선수 황의조가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이 유출돼 피해를 입은 A 씨가 영상 유포와 보복 협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의조 씨의 형수 이 모 씨의 1심 판결문을 보고 한 말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지난 1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및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의조 형수 이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기사]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징역 3년…피해자 측 반발 (2024.03.14. KBS 뉴스7)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13797

■ '황의조 동영상' 속 여성 "판결문 보고 좌절…지인 등은 특정 가능해"

취재진은 판결 직후 피해자 A 씨의 심경과 입장을 변호인을 통해 받았습니다.

A 씨는 판결문 내용 가운데 '영상과 사진만으로 황의조를 제외한 피해자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걸 고려했다'는 대목에서 좌절했다고 밝혔습니다.

"판결문을 읽고 제가 가장 먼저 든 생각은 판결문에는 진짜 피해자인 제가 없다는 겁니다."

"판결문으로 특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불법 영상 유포는 사회적으로 용인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듯 합니다. 얼굴을 잘라서 올리는 불법 촬영물은 무죄이거나 감형 요소가 된다는 건가요? 얼굴이 잘렸다고 영상 속 여자가 피해자가 아닌 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 벗은 몸이 국내외 사이트에, 단톡방에 수억 개가 복제돼 돌아다닙니다. 피해는 온전히 제 몫이고요. 유포가 확산되면 될수록 저의 불안감, 공포심은 더욱 커집니다."

-피해자 A 씨 이메일 중

또 A 씨는 자신의 지인들은 영상 속 인물이 자신을 쉽게 알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씨와의 관계 속에서 알게 된 지인들은 A 씨를 유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특정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물론 처음 보는 사람이 저를 특정할 수 없겠죠.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변호인, 가족과 저의 지인 모두 저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변호인과 황의조 부모, 친형, 형수 이 씨의 형제와 부모 등 제 신상을 아는 사람은 족히 세어봐도 50여 명이 넘습니다."

"저의 주변 관계가 모두 무너졌습니다. 모든 인연을 끊고 숨어서 지내는 것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피해자 A 씨 이메일 중

그리고 선고 하루 전날, A 씨는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선고 전날, 영상 속 여자가 저라는 사실을 어머니께 알렸습니다. 그동안 타들어갔던 제 마음을 덜어내어야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 거 같아서였습니다."

"어머니는 황의조와 황 씨 형수 이 씨에 대한 분노 등을 뒤로하고 저에 대한 걱정이 우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설마? 아니겠지? 내 딸이?' 하는 생각에 차마 물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씨의 강력한 처벌만 빌면서 밤새 어머니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피해자 A 씨 이메일 중

■ 재판부 "피해자 특정 어려워"…피해자 측 "2차 가해로 주변인과 단절"

재판부는 국가대표 축구선수인 황의조의 유명세에 주목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황의조)의 국내외 유명세로 인해 사진과 영상이 무분별하게 퍼질 것을 형수 이 씨가 알았을 것이다"면서 "해당 사진과 영상이 각종 SNS를 통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들이 특정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진과 영상 만으론 피해자 황의조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렵고, 피해자 중 황 씨와 합의한 피해자는 형수 이 씨의 선처를 구하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황 씨 측은 입장문을 내면서 영상 속 여성을 추정할 수 있는 신상 정보를 일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A 씨 측 이은의 변호사
피해 여성 변호를 맡았던 이은의 변호사는 황 씨 측의 2차 가해 등으로 주변인들과 단절되고 신원 노출에 대한 압박과 고립 등의 피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유포 이후 황 씨와의 만남을 알았거나, 알만한 주변인들과 단절됐다"면서 "황의조 측이 피해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는데, 포털에 피해자 이름 조회 수가 일시적으로 상승했음을 경찰에서 추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알게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재판에도 참석했지만, 판결에서 피해자의 존재가 희미하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가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받은 명예의 훼손이란 것에 기울인 관심과 이해 대비, 피해자에 대한 관심과 이해 그리고 배려는 현저히 부족했다"면서 "양형 근거에서도 판단 이유에서도 피해자의 존재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황의조와 합의해 황 씨 형수의 선처를 호소했다는 다른 피해자에 대한 내용은 언급돼 있다"면서 "(동영상 유포) 피해자의 피해와 피해자가 호소한 피해의 정도와 2차 피해는 다 어디로 사라졌나"고 지적했습니다.

[연관 기사] [단독] “판결문에 저는 없네요”…‘황의조 영상’ 유포 피해자의 편지 (2024.03.18. KBS 뉴스9)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16724

'박사방', 'N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변론을 맡은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는 "다른 사건과 비교해 해당 사건의 형량이 낮은 건 아니다"면서도 "황의조 선수의 유명세를 고려하면 '(영상 속) 이 여자 누굴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면 파급력이 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 변호사는 "황의조 선수로 인해 해당 영상은 삽시간에 퍼지고, 유포 가능성이 광범위해서 피해자 입장에선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면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일반인 피해보다) 더 큰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법정 대형 스크린으로 영상 재생…피해자 "이해할 수 없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관련 동영상이 법정의 대형 스크린에서 재생됐다는 사실에 화가 나고 답답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지난달 28일 재판에서 영상 시청을 위해 재판이 비공개로 전환됐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당황스러움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판사님은 제가 누군지 모를 뿐, 가해자 변호인과 황 씨 형수, 제 변호사도 모두 저를 알고 있습니다."

"비공개로 재판이 전환됐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영상이 시청됐습니다. 제 벗은 몸의 영상을 개방적인 공간에서 왜 '함께' 시청되고 공유돼야 하는지 여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A 씨 이메일 중

비공개 전환 당시 법정에 있었던 이은의 변호사는 "범죄를 단죄하는 과정에서조차 피해자가 누구인지 아는 다수의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게 되는 상황과 피해자가 갖는 성적모욕감이 유포 범죄가 갖는 본질이다"면서 "피해자가 당일 전화 와서 자신의 영상이 에로영화라도 되는 것이냐며 한 시간을 울었다"고 말했습니다.

신진희 변호사도 "영상물에 대한 증거조사는 형사소송 규칙상 무조건 재생하도록 돼 있다"면서도 "2020년 'N번방 사건' 이후 법정의 대형 스크린에 영상을 틀지 않고, 판사와 검사, 변호인 앞 모니터 화면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 입장에선 세심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황 씨 형수 선고 결과에 대해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면서 황 씨 형수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1심 선고형량이 가볍다고 판단된다"면서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대형 스크린 재생에 대해 "증거조사로 영상을 보는 과정을 원칙적으로 운영했다"면서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했다"고 답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