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 필요성 부정 어려워”…기각 이유는 ‘공공복리’

입력 2024.05.16 (21:03) 수정 2024.05.1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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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의 필요성도 인정했습니다.

급격한 정원 확대로 지금 의대생들에게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지만, 의료개혁을 통해 실현되는 공공복리가 더 고려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이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항고심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내린 핵심 이유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였습니다.

재판부는 현재 필요한 곳에 의사의 적절한 수급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회복, 개선을 위한 전제로서 의대 정원을 증원할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증원 정책 추진 과정도 일부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상황이 엿보이긴 하지만 일정 수준의 연구와 조사, 논의를 지속해왔다고 봤습니다.

또 지금의 증원 규모가 다소 과하다면, 향후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집행정지를 결정할 경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회복의 전제인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는 결론입니다.

정부가 주장한 의대 정원 증원의 근거를 인정해준 셈입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필수의료·지방의료 붕괴를 이대로 방관한다면 책임 있는 정부라 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을 수 있고, 법률상 대학의 자율성이 확고하게 보장돼 있다며 앞으로 의대 정원 규모를 정할 때는 대학 측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최원석/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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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원 필요성 부정 어려워”…기각 이유는 ‘공공복리’
    • 입력 2024-05-16 21:03:54
    • 수정2024-05-16 21: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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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의 필요성도 인정했습니다.

급격한 정원 확대로 지금 의대생들에게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지만, 의료개혁을 통해 실현되는 공공복리가 더 고려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이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항고심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내린 핵심 이유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였습니다.

재판부는 현재 필요한 곳에 의사의 적절한 수급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회복, 개선을 위한 전제로서 의대 정원을 증원할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증원 정책 추진 과정도 일부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상황이 엿보이긴 하지만 일정 수준의 연구와 조사, 논의를 지속해왔다고 봤습니다.

또 지금의 증원 규모가 다소 과하다면, 향후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집행정지를 결정할 경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회복의 전제인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는 결론입니다.

정부가 주장한 의대 정원 증원의 근거를 인정해준 셈입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필수의료·지방의료 붕괴를 이대로 방관한다면 책임 있는 정부라 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을 수 있고, 법률상 대학의 자율성이 확고하게 보장돼 있다며 앞으로 의대 정원 규모를 정할 때는 대학 측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최원석/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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