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하이트진로 주류 제조 과정서 세척·소독 미흡 확인”

입력 2024.05.17 (10:26) 수정 2024.05.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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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의 주류 제품 제조 과정에서 세척·소독이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과태료 부과 등 처분에 나설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오늘(17일) 하이트진로의 제품인 ‘필라이트 후레쉬’와 ‘참이슬 후레쉬’에서 응고물이 발생하고 경유 냄새가 난다는 소비자 신고로 진행된 현장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식약처가 하이트진로 강원공장 등을 조사한 결과, 세척·소독 시 세척제와 살균제를 함께 사용해야 하지만 해당 공장에서는 특정 날짜에 살균제 소진 등을 이유로 세척제만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처는 “주류 주입기가 젖산균에 오염됐고, 젖산균이 제품에 이행되면서 유통 과정 중 탄수화물, 단백질과 결합하면서 제품 내 응고물이 생성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젖산균은 위생지표균, 식중독균이 아닌 비병원성균으로 혼탁, 응고물 생성 등 주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균입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하이트진로 측은 현재까지 문제가 된 제품 118만 캔을 회수했으며, 품질 이상 제품에 대해 추가로 신고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식약처는 진로하이트 강원공장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식약처는 응고물이 발생한 제품과 같은 날짜에 생산한 제품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 17종에 대한 기준·규적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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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하이트진로 주류 제조 과정서 세척·소독 미흡 확인”
    • 입력 2024-05-17 10:26:50
    • 수정2024-05-17 10:30:02
    사회
하이트진로의 주류 제품 제조 과정에서 세척·소독이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과태료 부과 등 처분에 나설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오늘(17일) 하이트진로의 제품인 ‘필라이트 후레쉬’와 ‘참이슬 후레쉬’에서 응고물이 발생하고 경유 냄새가 난다는 소비자 신고로 진행된 현장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식약처가 하이트진로 강원공장 등을 조사한 결과, 세척·소독 시 세척제와 살균제를 함께 사용해야 하지만 해당 공장에서는 특정 날짜에 살균제 소진 등을 이유로 세척제만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처는 “주류 주입기가 젖산균에 오염됐고, 젖산균이 제품에 이행되면서 유통 과정 중 탄수화물, 단백질과 결합하면서 제품 내 응고물이 생성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젖산균은 위생지표균, 식중독균이 아닌 비병원성균으로 혼탁, 응고물 생성 등 주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균입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하이트진로 측은 현재까지 문제가 된 제품 118만 캔을 회수했으며, 품질 이상 제품에 대해 추가로 신고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식약처는 진로하이트 강원공장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식약처는 응고물이 발생한 제품과 같은 날짜에 생산한 제품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 17종에 대한 기준·규적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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