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김호중 사고 전 음주 판단’ 감정…경찰, 유흥주점 압수수색

입력 2024.05.18 (09:28) 수정 2024.05.1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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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의 사고 전 음주 정황을 뒷받침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어제(17일) 국과수로부터 김 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소변 감정 결과를 받았습니다.

국과수는 사고 후 소변 채취까지 약 20시간이 지난 것으로 비춰볼 때, 음주 판단 기준 이상의 음주대사체가 검출돼 사고 전 음주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그제 오후 김 씨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데 이어, 오늘 새벽 1시쯤부터 4시간가량 김 씨가 방문했던 유흥업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9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부딪힌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사고가 발생한 지 약 두 시간 뒤 김 씨의 매니저가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고를 낸 차량 소유자 명의를 바탕으로 김 씨를 추궁했고, 김 씨는 사고 발생 17시간 뒤인 10일 오후 4시 반쯤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와 함께 매니저에게 경찰 대리 출석을 부탁한 범인도피 교사죄 등의 혐의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소속사 차원의 조직적 은폐 시도가 있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CJ CG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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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18 09:28:34
    • 수정2024-05-18 09:31:27
    사회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의 사고 전 음주 정황을 뒷받침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어제(17일) 국과수로부터 김 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소변 감정 결과를 받았습니다.

국과수는 사고 후 소변 채취까지 약 20시간이 지난 것으로 비춰볼 때, 음주 판단 기준 이상의 음주대사체가 검출돼 사고 전 음주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그제 오후 김 씨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데 이어, 오늘 새벽 1시쯤부터 4시간가량 김 씨가 방문했던 유흥업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9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부딪힌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사고가 발생한 지 약 두 시간 뒤 김 씨의 매니저가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고를 낸 차량 소유자 명의를 바탕으로 김 씨를 추궁했고, 김 씨는 사고 발생 17시간 뒤인 10일 오후 4시 반쯤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와 함께 매니저에게 경찰 대리 출석을 부탁한 범인도피 교사죄 등의 혐의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소속사 차원의 조직적 은폐 시도가 있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CJ CG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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