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무단배출 처벌 강화 요구
입력 2025.04.01 (21:53)
수정 2025.04.0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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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재활용업체가 분뇨를 무단으로 배출해도 처벌이 약하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제주도가 환경부에 처벌을 강화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한림읍 금악리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의 잇따른 무단배출로 지하수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등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제도개선 요청 공문을 환경부에 보냈고 조만간 직접 부처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가축분뇨법상 양돈 농가가 분뇨를 무단 배출한 경우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재활용업체에는 개선명령에 그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한림읍 금악리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의 잇따른 무단배출로 지하수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등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제도개선 요청 공문을 환경부에 보냈고 조만간 직접 부처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가축분뇨법상 양돈 농가가 분뇨를 무단 배출한 경우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재활용업체에는 개선명령에 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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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무단배출 처벌 강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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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01 21:53:41
- 수정2025-04-01 22:02:38

가축분뇨 재활용업체가 분뇨를 무단으로 배출해도 처벌이 약하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제주도가 환경부에 처벌을 강화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한림읍 금악리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의 잇따른 무단배출로 지하수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등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제도개선 요청 공문을 환경부에 보냈고 조만간 직접 부처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가축분뇨법상 양돈 농가가 분뇨를 무단 배출한 경우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재활용업체에는 개선명령에 그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한림읍 금악리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의 잇따른 무단배출로 지하수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등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제도개선 요청 공문을 환경부에 보냈고 조만간 직접 부처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가축분뇨법상 양돈 농가가 분뇨를 무단 배출한 경우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재활용업체에는 개선명령에 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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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희 기자 inh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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