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민간자격증 난립…‘취업’ 거짓 광고

입력 2013.06.17 (21:10) 수정 2013.06.17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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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결혼 준비를 대행해주는 웨딩플래너부터 커피전문가인 바리스타, 웃음지도사까지 이런 민간 자격증은 국내에 무려 4천 개가 넘습니다.

이중에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국가공인을 받게되면 의사나 변호사처럼 국가자격증의 효력을 얻게 되는데요.

90개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화통역사, 패션스타일리스트 그리고 저희 KBS 한국어 능력시험도 여기에 속합니다.

그런데 국가공인을 받았다고 속이거나 법으로 금지한 자격증까지 만드는등 엉터리 자격증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윤섭 기자가 실태를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취업순도 99.9%, 기관과 기업에 우선 채용될 수 있다, 자격증만 따면 취업은 당연하다는, 민간자격증 광고들입니다.

한모 씨도 지난해 이런 광고를 보고 교재비 90만 원을 들여 노인심리상담사 자격증을 땄지만 취업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녹취> 한 00 씨(민간자격증 피해자) : "제가 일하고 있었는데 취업을 해준다고 해서 일하는 곳도 그만두고 취업을 기다렸는데 취업은 안해주고 계속 다른 자격증을 따기를 요구해서..."

알고보니 노인심리 상당사는 민간자격증 개설이 아예 금지된 분얍니다.

<녹취> 민간자격증 관리업체(음성변조) : "취업을 없는 것 갖고 (광고)하지는 않고 저희도 가끔가다 (취업)의뢰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노인복지사도 그렇고요."

국가 공인이 아닌데도 공인 자격증으로 둔갑시킨 업체도 있습니다.

국가에 등록조차 하지 않은 민간자격증은 6백개를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체불명의 자격증이 남발되면서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민간자격증 관련 피해 신고는 한해 천 6백여 건.

공정위는 민간자격증 업체 5곳을 적발하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인터뷰> 김정기(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소비자들을 유인해서 관련된 교재나 어떤 학원 수강, 이런 걸 통해서 금전적인 영업행위를 하는 그런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부터 무등록 자격증을 발급하거나 거짓 광고를 하는 업체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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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6-17 21:11:07
    • 수정2013-06-17 22: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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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결혼 준비를 대행해주는 웨딩플래너부터 커피전문가인 바리스타, 웃음지도사까지 이런 민간 자격증은 국내에 무려 4천 개가 넘습니다.

이중에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국가공인을 받게되면 의사나 변호사처럼 국가자격증의 효력을 얻게 되는데요.

90개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화통역사, 패션스타일리스트 그리고 저희 KBS 한국어 능력시험도 여기에 속합니다.

그런데 국가공인을 받았다고 속이거나 법으로 금지한 자격증까지 만드는등 엉터리 자격증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윤섭 기자가 실태를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취업순도 99.9%, 기관과 기업에 우선 채용될 수 있다, 자격증만 따면 취업은 당연하다는, 민간자격증 광고들입니다.

한모 씨도 지난해 이런 광고를 보고 교재비 90만 원을 들여 노인심리상담사 자격증을 땄지만 취업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녹취> 한 00 씨(민간자격증 피해자) : "제가 일하고 있었는데 취업을 해준다고 해서 일하는 곳도 그만두고 취업을 기다렸는데 취업은 안해주고 계속 다른 자격증을 따기를 요구해서..."

알고보니 노인심리 상당사는 민간자격증 개설이 아예 금지된 분얍니다.

<녹취> 민간자격증 관리업체(음성변조) : "취업을 없는 것 갖고 (광고)하지는 않고 저희도 가끔가다 (취업)의뢰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노인복지사도 그렇고요."

국가 공인이 아닌데도 공인 자격증으로 둔갑시킨 업체도 있습니다.

국가에 등록조차 하지 않은 민간자격증은 6백개를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체불명의 자격증이 남발되면서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민간자격증 관련 피해 신고는 한해 천 6백여 건.

공정위는 민간자격증 업체 5곳을 적발하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인터뷰> 김정기(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소비자들을 유인해서 관련된 교재나 어떤 학원 수강, 이런 걸 통해서 금전적인 영업행위를 하는 그런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부터 무등록 자격증을 발급하거나 거짓 광고를 하는 업체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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