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강사 범죄경력 확인 절차 간소화

입력 2013.12.17 (06:05) 수정 2013.12.17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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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학원에 취업하려는 외국인의 범죄경력 확인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학원의 설립ㆍ운영과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이에 따라 사증을 받기 위해 재외공관 등에 범죄경력 증명서를 제출했던 외국인 강사는, 학원의 설립 운영자에게 또다시 범죄경력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는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설립하고 중소기업창업과 진흥기금에 설치된 소상공인진흥계정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 의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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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외국인 강사 범죄경력 확인 절차 간소화
    • 입력 2013-12-17 06:05:23
    • 수정2013-12-17 07:27:55
    정치
우리나라 학원에 취업하려는 외국인의 범죄경력 확인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학원의 설립ㆍ운영과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이에 따라 사증을 받기 위해 재외공관 등에 범죄경력 증명서를 제출했던 외국인 강사는, 학원의 설립 운영자에게 또다시 범죄경력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는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설립하고 중소기업창업과 진흥기금에 설치된 소상공인진흥계정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 의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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