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간 상속세 부과 논란…“없는 나라도”

입력 2014.01.13 (21:08) 수정 2014.01.13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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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부간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게 정당한지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하면 상속세를 두 번 내는 이중과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상속 세제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부부간에 상속세를 물리는 것.

부부의 재산은 함께 노력해 모은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상속세 부과는 옳지 않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 미국 등에서는 부부간의 상속세는 전액 공제해 사실상 상속세를 물리지 않고 있습니다.

부부간 상속세는 부작용도 큽니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해 상속 대신 위장이혼 사례가 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한 공인회계사는 30년 넘게 같이 살던 배우자에게 위장이혼 한 뒤 재산 가운데 80억 원을 넘겨 세금을 안 내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최진관(세무사) : "(재산분할로)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할 때는 당초 본인의 어떤 기여분을 인정받아서 분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거든요."

이중과제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산을 물려받았던 배우자가 다시 자녀에게 상속할 때 또다시 상속세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부부간 상속세 논란과 관련해 앞으로 검토하고 연구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상속은 불로소득을 통한 부의 대물림이기 때문에 상속제도 개편은 부작용이 없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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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 간 상속세 부과 논란…“없는 나라도”
    • 입력 2014-01-13 21:18:16
    • 수정2014-01-13 22: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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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부간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게 정당한지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하면 상속세를 두 번 내는 이중과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상속 세제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부부간에 상속세를 물리는 것.

부부의 재산은 함께 노력해 모은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상속세 부과는 옳지 않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 미국 등에서는 부부간의 상속세는 전액 공제해 사실상 상속세를 물리지 않고 있습니다.

부부간 상속세는 부작용도 큽니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해 상속 대신 위장이혼 사례가 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한 공인회계사는 30년 넘게 같이 살던 배우자에게 위장이혼 한 뒤 재산 가운데 80억 원을 넘겨 세금을 안 내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최진관(세무사) : "(재산분할로)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할 때는 당초 본인의 어떤 기여분을 인정받아서 분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거든요."

이중과제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산을 물려받았던 배우자가 다시 자녀에게 상속할 때 또다시 상속세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부부간 상속세 논란과 관련해 앞으로 검토하고 연구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상속은 불로소득을 통한 부의 대물림이기 때문에 상속제도 개편은 부작용이 없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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