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월호 출항 자체가 ‘규정 위반’
입력 2014.04.26 (21:23)
수정 2014.04.2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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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월호가 짙은 안개 때문에 예정보다 두 시간 반 늦게 출항한 사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애당초 출항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 운항을 강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박상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저녁 6시 반 출항 예정이던 세월호는 안개가 걷히길 기다려 밤 9시에 떠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인천해경이 파악한 결과를 보면 15일 밤 9시 인천항은 저시정 2급, 안개는 걷히지 않았습니다.
출항 직후 인천대교에서 촬영된 세월호 모습에서도 짙은 안개가 관찰됩니다.
<녹취> 인천해경 관계자(음성변조):"(15일 세월호가 출발할 때 저희가 취재하기엔 저시정 2급이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당시에 2급은 맞고요, 저시정은 해경과 해군에서 쓰는 겁니다."
저시정 2급은 가시거리가 500미터 미만이라는 뜻, 세월호 운항관리규정과 해사안전법 시행규칙에는 가시거리가 1000미터 이하일 때는 출항은 물론 운항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규정위반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해경의 기상자료를 토대로 2천톤급 이상 여객선의 출항 여부를 관장하는 '인천항 운항관리실'은 항해를 허가했습니다.
<녹취>인천항 운항관리실 관계자(음성변조):"그 부분은 수사 중인 내용이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를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15일 밤 짙은 안개 속의 인천항을 출항한 배는 세월호가 유일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세월호가 짙은 안개 때문에 예정보다 두 시간 반 늦게 출항한 사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애당초 출항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 운항을 강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박상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저녁 6시 반 출항 예정이던 세월호는 안개가 걷히길 기다려 밤 9시에 떠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인천해경이 파악한 결과를 보면 15일 밤 9시 인천항은 저시정 2급, 안개는 걷히지 않았습니다.
출항 직후 인천대교에서 촬영된 세월호 모습에서도 짙은 안개가 관찰됩니다.
<녹취> 인천해경 관계자(음성변조):"(15일 세월호가 출발할 때 저희가 취재하기엔 저시정 2급이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당시에 2급은 맞고요, 저시정은 해경과 해군에서 쓰는 겁니다."
저시정 2급은 가시거리가 500미터 미만이라는 뜻, 세월호 운항관리규정과 해사안전법 시행규칙에는 가시거리가 1000미터 이하일 때는 출항은 물론 운항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규정위반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해경의 기상자료를 토대로 2천톤급 이상 여객선의 출항 여부를 관장하는 '인천항 운항관리실'은 항해를 허가했습니다.
<녹취>인천항 운항관리실 관계자(음성변조):"그 부분은 수사 중인 내용이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를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15일 밤 짙은 안개 속의 인천항을 출항한 배는 세월호가 유일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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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세월호 출항 자체가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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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4-26 21:20:35
- 수정2014-04-26 21:52:05
<앵커 멘트>
세월호가 짙은 안개 때문에 예정보다 두 시간 반 늦게 출항한 사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애당초 출항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 운항을 강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박상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저녁 6시 반 출항 예정이던 세월호는 안개가 걷히길 기다려 밤 9시에 떠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인천해경이 파악한 결과를 보면 15일 밤 9시 인천항은 저시정 2급, 안개는 걷히지 않았습니다.
출항 직후 인천대교에서 촬영된 세월호 모습에서도 짙은 안개가 관찰됩니다.
<녹취> 인천해경 관계자(음성변조):"(15일 세월호가 출발할 때 저희가 취재하기엔 저시정 2급이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당시에 2급은 맞고요, 저시정은 해경과 해군에서 쓰는 겁니다."
저시정 2급은 가시거리가 500미터 미만이라는 뜻, 세월호 운항관리규정과 해사안전법 시행규칙에는 가시거리가 1000미터 이하일 때는 출항은 물론 운항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규정위반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해경의 기상자료를 토대로 2천톤급 이상 여객선의 출항 여부를 관장하는 '인천항 운항관리실'은 항해를 허가했습니다.
<녹취>인천항 운항관리실 관계자(음성변조):"그 부분은 수사 중인 내용이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를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15일 밤 짙은 안개 속의 인천항을 출항한 배는 세월호가 유일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세월호가 짙은 안개 때문에 예정보다 두 시간 반 늦게 출항한 사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애당초 출항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 운항을 강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박상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저녁 6시 반 출항 예정이던 세월호는 안개가 걷히길 기다려 밤 9시에 떠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인천해경이 파악한 결과를 보면 15일 밤 9시 인천항은 저시정 2급, 안개는 걷히지 않았습니다.
출항 직후 인천대교에서 촬영된 세월호 모습에서도 짙은 안개가 관찰됩니다.
<녹취> 인천해경 관계자(음성변조):"(15일 세월호가 출발할 때 저희가 취재하기엔 저시정 2급이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당시에 2급은 맞고요, 저시정은 해경과 해군에서 쓰는 겁니다."
저시정 2급은 가시거리가 500미터 미만이라는 뜻, 세월호 운항관리규정과 해사안전법 시행규칙에는 가시거리가 1000미터 이하일 때는 출항은 물론 운항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규정위반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해경의 기상자료를 토대로 2천톤급 이상 여객선의 출항 여부를 관장하는 '인천항 운항관리실'은 항해를 허가했습니다.
<녹취>인천항 운항관리실 관계자(음성변조):"그 부분은 수사 중인 내용이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를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15일 밤 짙은 안개 속의 인천항을 출항한 배는 세월호가 유일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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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기자 sanghy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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