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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월호 출항 자체가 ‘규정 위반’ ISSUE
입력 2014.04.26 (21:23) | 수정 2014.04.26 (21:52)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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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월호 출항 자체가 ‘규정 위반’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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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월호가 짙은 안개 때문에 예정보다 두 시간 반 늦게 출항한 사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애당초 출항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 운항을 강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박상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저녁 6시 반 출항 예정이던 세월호는 안개가 걷히길 기다려 밤 9시에 떠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인천해경이 파악한 결과를 보면 15일 밤 9시 인천항은 저시정 2급, 안개는 걷히지 않았습니다.

출항 직후 인천대교에서 촬영된 세월호 모습에서도 짙은 안개가 관찰됩니다.

<녹취> 인천해경 관계자(음성변조):"(15일 세월호가 출발할 때 저희가 취재하기엔 저시정 2급이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당시에 2급은 맞고요, 저시정은 해경과 해군에서 쓰는 겁니다."

저시정 2급은 가시거리가 500미터 미만이라는 뜻, 세월호 운항관리규정과 해사안전법 시행규칙에는 가시거리가 1000미터 이하일 때는 출항은 물론 운항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규정위반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해경의 기상자료를 토대로 2천톤급 이상 여객선의 출항 여부를 관장하는 '인천항 운항관리실'은 항해를 허가했습니다.

<녹취>인천항 운항관리실 관계자(음성변조):"그 부분은 수사 중인 내용이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를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15일 밤 짙은 안개 속의 인천항을 출항한 배는 세월호가 유일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 [단독] 세월호 출항 자체가 ‘규정 위반’
    • 입력 2014.04.26 (21:23)
    • 수정 2014.04.26 (21:52)
    뉴스 9
[단독] 세월호 출항 자체가 ‘규정 위반’
<앵커 멘트>

세월호가 짙은 안개 때문에 예정보다 두 시간 반 늦게 출항한 사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애당초 출항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 운항을 강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박상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저녁 6시 반 출항 예정이던 세월호는 안개가 걷히길 기다려 밤 9시에 떠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인천해경이 파악한 결과를 보면 15일 밤 9시 인천항은 저시정 2급, 안개는 걷히지 않았습니다.

출항 직후 인천대교에서 촬영된 세월호 모습에서도 짙은 안개가 관찰됩니다.

<녹취> 인천해경 관계자(음성변조):"(15일 세월호가 출발할 때 저희가 취재하기엔 저시정 2급이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당시에 2급은 맞고요, 저시정은 해경과 해군에서 쓰는 겁니다."

저시정 2급은 가시거리가 500미터 미만이라는 뜻, 세월호 운항관리규정과 해사안전법 시행규칙에는 가시거리가 1000미터 이하일 때는 출항은 물론 운항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규정위반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해경의 기상자료를 토대로 2천톤급 이상 여객선의 출항 여부를 관장하는 '인천항 운항관리실'은 항해를 허가했습니다.

<녹취>인천항 운항관리실 관계자(음성변조):"그 부분은 수사 중인 내용이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를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15일 밤 짙은 안개 속의 인천항을 출항한 배는 세월호가 유일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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