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종북주사파'라고 지칭한 보수 논객 변희재 씨의 명예훼손 책임이 2심에서도 인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13부는 이 의원 부부가 변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대로 변 씨가 천 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남북이 분단됐고 국가보안법이 있는 현실에서 종북으로 지칭될 경우 반사회적 인물로 몰리거나 평판이 훼손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증거 없이 주사파, 종북이라 부르는 것은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변 씨의 발언을 인용해 기사를 작성한 일간지와 인터넷 매체 기자 4명에게 각각 5백만 원에서 천 5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변 씨는 2012년 3월부터 트위터에 스무 차례 넘는 글을 올려 이 의원 부부를 '종북 주사파'라 지칭했고 이 의원 부부는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5억 5천만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이 이정희 의원에 대해 '진보의 가면을 쓰고 총선에 나선다'고 표현한 데 대해서는 "정당인에게는 어느 정도의 과장 등 수사적인 표현이 허용된다"며 불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13부는 이 의원 부부가 변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대로 변 씨가 천 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남북이 분단됐고 국가보안법이 있는 현실에서 종북으로 지칭될 경우 반사회적 인물로 몰리거나 평판이 훼손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증거 없이 주사파, 종북이라 부르는 것은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변 씨의 발언을 인용해 기사를 작성한 일간지와 인터넷 매체 기자 4명에게 각각 5백만 원에서 천 5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변 씨는 2012년 3월부터 트위터에 스무 차례 넘는 글을 올려 이 의원 부부를 '종북 주사파'라 지칭했고 이 의원 부부는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5억 5천만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이 이정희 의원에 대해 '진보의 가면을 쓰고 총선에 나선다'고 표현한 데 대해서는 "정당인에게는 어느 정도의 과장 등 수사적인 표현이 허용된다"며 불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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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는 종북주사파’ 발언 변희재, 2심도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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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8-08 16:33:38
이정희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종북주사파'라고 지칭한 보수 논객 변희재 씨의 명예훼손 책임이 2심에서도 인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13부는 이 의원 부부가 변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대로 변 씨가 천 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남북이 분단됐고 국가보안법이 있는 현실에서 종북으로 지칭될 경우 반사회적 인물로 몰리거나 평판이 훼손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증거 없이 주사파, 종북이라 부르는 것은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변 씨의 발언을 인용해 기사를 작성한 일간지와 인터넷 매체 기자 4명에게 각각 5백만 원에서 천 5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변 씨는 2012년 3월부터 트위터에 스무 차례 넘는 글을 올려 이 의원 부부를 '종북 주사파'라 지칭했고 이 의원 부부는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5억 5천만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이 이정희 의원에 대해 '진보의 가면을 쓰고 총선에 나선다'고 표현한 데 대해서는 "정당인에게는 어느 정도의 과장 등 수사적인 표현이 허용된다"며 불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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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석 기자 jaes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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