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민주노동당에 당비나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교사와 공무원 151명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옛 민주노동당에 당비나 후원금을 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와 공무원 151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대부분 30만원에서 5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민주노동당 후원회가 아닌 민주노동당 자체에 정치 자금을 낼 의사로 후원금 명목의 돈을 낸 것이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치자금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교사 53살 이 모 씨 등 151명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2년간 민주노동당에 당원이나 후원 당원으로 가입해, 후원금 명목으로 매월 만원에서 2만원씩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옛 민주노동당에 당비나 후원금을 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와 공무원 151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대부분 30만원에서 5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민주노동당 후원회가 아닌 민주노동당 자체에 정치 자금을 낼 의사로 후원금 명목의 돈을 낸 것이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치자금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교사 53살 이 모 씨 등 151명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2년간 민주노동당에 당원이나 후원 당원으로 가입해, 후원금 명목으로 매월 만원에서 2만원씩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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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노당 후원금’ 교사·공무원 151명 항소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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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1-20 18:54:12
옛 민주노동당에 당비나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교사와 공무원 151명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옛 민주노동당에 당비나 후원금을 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와 공무원 151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대부분 30만원에서 5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민주노동당 후원회가 아닌 민주노동당 자체에 정치 자금을 낼 의사로 후원금 명목의 돈을 낸 것이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치자금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교사 53살 이 모 씨 등 151명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2년간 민주노동당에 당원이나 후원 당원으로 가입해, 후원금 명목으로 매월 만원에서 2만원씩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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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서 기자 hscho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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