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제식구 감싸기?

입력 2014.11.25 (12:14) 수정 2014.11.26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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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길거리 음란행위로 물의를 빚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이예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길거리 음란행위 사건에 대해 석 달만에 검찰이 내놓은 결론은 기소유예였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열린 광주고검의 시민위원회에서 김 전 지검장에 대해 치료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를 받아들여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김 전 지검장의 범행 장소가 길거리였고 목격자가 있는만큼 공연음란 혐의는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전 지검장의 길거리 음란행위가 이른바 바바리맨 처럼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위가 아닌 성선호성 장애로 인한 병리현상이라고 검찰은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장애로 인한 비정상적인 본능적 충동이 폭발한 잘못된 표출행위라는 정신과 의사의 소견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지검장의 길거리 음란행위라는 사상 초유의 사건에 대해 검찰이 석 달동안 수사를 끌어오다 기소 유예처분을 내린 것은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 8월 13일 새벽 제주시내 7차선 대로변에서 20분간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았습니다.

KBS 뉴스 이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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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제식구 감싸기?
    • 입력 2014-11-25 12:17:19
    • 수정2014-11-26 07: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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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길거리 음란행위로 물의를 빚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이예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길거리 음란행위 사건에 대해 석 달만에 검찰이 내놓은 결론은 기소유예였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열린 광주고검의 시민위원회에서 김 전 지검장에 대해 치료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를 받아들여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김 전 지검장의 범행 장소가 길거리였고 목격자가 있는만큼 공연음란 혐의는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전 지검장의 길거리 음란행위가 이른바 바바리맨 처럼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위가 아닌 성선호성 장애로 인한 병리현상이라고 검찰은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장애로 인한 비정상적인 본능적 충동이 폭발한 잘못된 표출행위라는 정신과 의사의 소견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지검장의 길거리 음란행위라는 사상 초유의 사건에 대해 검찰이 석 달동안 수사를 끌어오다 기소 유예처분을 내린 것은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 8월 13일 새벽 제주시내 7차선 대로변에서 20분간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았습니다.

KBS 뉴스 이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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