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아동 건강·교육권 보장’ 의원 입법안 발의

입력 2014.12.01 (11:54) 수정 2014.12.0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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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 자녀도 건강하게 교육받을 수 있게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주 아동의 의료급여 수급권과 교육권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이 정청래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의 의원입법으로 발의됐다고 밝혔습니다.

발의된 개정안은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도 의료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주 아동을 의무적 교육과 외국에서 받은 학력을 인정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2010년 기준으로 불법 체류자의 자녀 신분 때문에 무국적, 미등록된 이주 아동이 2만여 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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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체류자 아동 건강·교육권 보장’ 의원 입법안 발의
    • 입력 2014-12-01 11:54:53
    • 수정2014-12-01 14:10:03
    사회
국내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 자녀도 건강하게 교육받을 수 있게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주 아동의 의료급여 수급권과 교육권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이 정청래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의 의원입법으로 발의됐다고 밝혔습니다.

발의된 개정안은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도 의료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주 아동을 의무적 교육과 외국에서 받은 학력을 인정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2010년 기준으로 불법 체류자의 자녀 신분 때문에 무국적, 미등록된 이주 아동이 2만여 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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