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합진보당 전 비례 지방의원 6명 퇴직 처분 취소 소송

입력 2015.01.07 (11:37) 수정 2015.01.0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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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 이후 의원 직을 잃은 옛 통합진보당 전직 비례대표 지방의원들이 선관위를 상대로 퇴직 처분 취소 소송 등을 제기했습니다.

이미옥 전 광주시의원 등 광주전남북 옛 통합진보당 전직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을 근거로 퇴직을 결정한 것은 무효라며 오늘 광주지법과 전주지법에 퇴직 처분 취소와 지위 확인 소송 등을 제기했습니다.

이 전 의원 등은 소장에서 선관위가 해산된 정당의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퇴직을 결정한 것은 선거법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옛 통합진보당의 해산과 함께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 자격도 박탈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옛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의 의원직 박탈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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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옛 통합진보당 전 비례 지방의원 6명 퇴직 처분 취소 소송
    • 입력 2015-01-07 11:37:08
    • 수정2015-01-07 15:32:22
    사회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 이후 의원 직을 잃은 옛 통합진보당 전직 비례대표 지방의원들이 선관위를 상대로 퇴직 처분 취소 소송 등을 제기했습니다.

이미옥 전 광주시의원 등 광주전남북 옛 통합진보당 전직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을 근거로 퇴직을 결정한 것은 무효라며 오늘 광주지법과 전주지법에 퇴직 처분 취소와 지위 확인 소송 등을 제기했습니다.

이 전 의원 등은 소장에서 선관위가 해산된 정당의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퇴직을 결정한 것은 선거법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옛 통합진보당의 해산과 함께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 자격도 박탈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옛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의 의원직 박탈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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