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드론’ 날리면 어떤 벌 받을까?

입력 2015.01.28 (16:56) 수정 2015.01.2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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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백악관 건물에 소형 무인기(드론)이 충돌하는 소동이 벌어지면서 드론의 위험성과 사용규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만약 이런 상황이 국내에서도 벌어진다면, 어떤 규제가 이뤄지게 될지 궁금증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아래와 같은 상황을 가정해보자.

'서울 종로구 청운동에 사는 회사원 A씨. 요즘 인기라는 드론 조종을 취미로 가져보려고, 거금 50여만원을 들여 ‘AR드론’을 구매했다. 무게는 420g. 항공법 규정을 찾아보니 12Kg 미만 드론은 지방항공청에 신고를 하거나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하는 의무도 없었다. 물건을 받자마자 신이나 집 앞으로 나간 A씨. 그렇게 날리던 드론이 실수로 청와대 쪽으로 넘어간 뒤 연락이 두절돼 난감했다. 이윽고 다음날 '백악관에 이어 청와대에서도 드론이 발견됐다'는 기사가 쏟아졌다.'

졸지에 테러 용의자가 된 A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 항공법상 비행규칙 위반으로 과태료 20만원

항공법상 무게 12Kg 이하 드론은 당국(지방항공청)에 신고를 하거나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안전성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조종사 자격증을 딸 필요도 없다.

하지만 무게 50g 초미니 드론이든 15Kg 대형 드론이든 드론을 조종하는 사람은 무조건 항공법 시행규칙 68조의 ‘조종자 준수사항’(비행규칙)을 지켜야 한다. A씨는 이 규정을 어겼다.

비행규칙에 따르면 청와대를 중심으로 펼쳐진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을 하려면 사전 허가가 필요한데, A씨는 이 허가를 받지 않고 드론을 조종한 것이다.


<자료 : 국토교통부>

비행규칙은 또 고도 150m 이상의 높이에서 비행하기 위해서는 지방항공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장치(드론)를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조종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같은 규칙을 어기면 항공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처음일 경우 20만원, 2회 위반시 100만원, 3회 위반시 2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A씨는 항공법 위반으로 2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는 얘기다.

◆ 과태료 20만원이면 끝? 형법상 처벌은?

특히 실제로 청와대에 피해를 입히려는 의도를 가지고 드론을 날렸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만약 A씨처럼 실수로 드론이 넘어갔거나 호기심에 청와대로 드론을 날렸다면 어떻게 될까?

장난으로 한 번 날려봤더라도 이론적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와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판단이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론적으로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와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다"며 "실무적으로 보면 70~80%는 단순 해프닝으로 마무리 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도성이 없다면 대부분 단순 해프닝으로 마무리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이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당국의 판단에 따라서는 '국가원수에 대한 협박죄'로 상대적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생각이다. 드론같은 비행체가 날아드는 것 자체가 협박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 이같은 수사당국의 판단에는 드론에 어떤 물체가 포함돼 있었는지, 야간이었는지 주간이었는지, 얼마나 멀리서 날아갔는지 등 행태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행 거리가 멀수록 실수라기보다 고의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그렇다면 서울에선 드론 못날릴까?

아니다. 수도권 공역도를 살펴보면 청와대를 중심으로 비행금지구역이 펼쳐져 있는데, 이 지역을 제외한 곳(비행제한구역 포함)에서는 고도 150m 이내라면 또 드론의 무게가 12Kg 이하라면 자유롭게 드론을 날릴 수 있다.

비행금지구역에서의 비행은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비행허가 신청은 비행일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 국토교통부 원스톱민원처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드론이 12Kg 이상이라면 당국에 드론을 신고하고, 안전성 인증을 받은 후 비행 때마다 비행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아울러 항공법 시행규칙 제 68조, 비행규칙은 이밖에도 인구밀집지역이나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 상공에서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낙하물 투하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밖에도 해가 진 후부터 해 뜨기 전까지 즉,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결론적으로 비행금지구역이 아니고, 사람이 밀집해있지 않은 지역에서 고도 150m 이하 높이에서만 비행한다면 전국 어디에서건 자유롭게 드론을 조종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자료 : 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아울러 시화, 양평 등 경기권을 포함한 전국 각지 총 18개소에 ‘초경량비행장치 전용공역’이 설치돼 있어 이 안에서 허가 없이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다고 공지하고 있다. 하지만 만약 본인이 가진 드론이 12Kg 미만이라면 굳이 해당 지역의 ‘초경량비행장치 전용공역’에 갈 필요가 없다. 전용공역에서도 500피트(152m) 이하의 비행만 허가하고 있고, 그 이상의 고도에서 비행하려면 별도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 다만 12Kg 이상의 중대형 드론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국 허가 없이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는 만큼 전용공역에 가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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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에 ‘드론’ 날리면 어떤 벌 받을까?
    • 입력 2015-01-28 16:56:21
    • 수정2015-01-28 19:06:41
    사회
최근 백악관 건물에 소형 무인기(드론)이 충돌하는 소동이 벌어지면서 드론의 위험성과 사용규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만약 이런 상황이 국내에서도 벌어진다면, 어떤 규제가 이뤄지게 될지 궁금증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아래와 같은 상황을 가정해보자.

'서울 종로구 청운동에 사는 회사원 A씨. 요즘 인기라는 드론 조종을 취미로 가져보려고, 거금 50여만원을 들여 ‘AR드론’을 구매했다. 무게는 420g. 항공법 규정을 찾아보니 12Kg 미만 드론은 지방항공청에 신고를 하거나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하는 의무도 없었다. 물건을 받자마자 신이나 집 앞으로 나간 A씨. 그렇게 날리던 드론이 실수로 청와대 쪽으로 넘어간 뒤 연락이 두절돼 난감했다. 이윽고 다음날 '백악관에 이어 청와대에서도 드론이 발견됐다'는 기사가 쏟아졌다.'

졸지에 테러 용의자가 된 A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 항공법상 비행규칙 위반으로 과태료 20만원

항공법상 무게 12Kg 이하 드론은 당국(지방항공청)에 신고를 하거나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안전성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조종사 자격증을 딸 필요도 없다.

하지만 무게 50g 초미니 드론이든 15Kg 대형 드론이든 드론을 조종하는 사람은 무조건 항공법 시행규칙 68조의 ‘조종자 준수사항’(비행규칙)을 지켜야 한다. A씨는 이 규정을 어겼다.

비행규칙에 따르면 청와대를 중심으로 펼쳐진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을 하려면 사전 허가가 필요한데, A씨는 이 허가를 받지 않고 드론을 조종한 것이다.


<자료 : 국토교통부>

비행규칙은 또 고도 150m 이상의 높이에서 비행하기 위해서는 지방항공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장치(드론)를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조종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같은 규칙을 어기면 항공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처음일 경우 20만원, 2회 위반시 100만원, 3회 위반시 2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A씨는 항공법 위반으로 2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는 얘기다.

◆ 과태료 20만원이면 끝? 형법상 처벌은?

특히 실제로 청와대에 피해를 입히려는 의도를 가지고 드론을 날렸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만약 A씨처럼 실수로 드론이 넘어갔거나 호기심에 청와대로 드론을 날렸다면 어떻게 될까?

장난으로 한 번 날려봤더라도 이론적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와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판단이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론적으로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와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다"며 "실무적으로 보면 70~80%는 단순 해프닝으로 마무리 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도성이 없다면 대부분 단순 해프닝으로 마무리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이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당국의 판단에 따라서는 '국가원수에 대한 협박죄'로 상대적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생각이다. 드론같은 비행체가 날아드는 것 자체가 협박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 이같은 수사당국의 판단에는 드론에 어떤 물체가 포함돼 있었는지, 야간이었는지 주간이었는지, 얼마나 멀리서 날아갔는지 등 행태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행 거리가 멀수록 실수라기보다 고의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그렇다면 서울에선 드론 못날릴까?

아니다. 수도권 공역도를 살펴보면 청와대를 중심으로 비행금지구역이 펼쳐져 있는데, 이 지역을 제외한 곳(비행제한구역 포함)에서는 고도 150m 이내라면 또 드론의 무게가 12Kg 이하라면 자유롭게 드론을 날릴 수 있다.

비행금지구역에서의 비행은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비행허가 신청은 비행일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 국토교통부 원스톱민원처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드론이 12Kg 이상이라면 당국에 드론을 신고하고, 안전성 인증을 받은 후 비행 때마다 비행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아울러 항공법 시행규칙 제 68조, 비행규칙은 이밖에도 인구밀집지역이나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 상공에서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낙하물 투하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밖에도 해가 진 후부터 해 뜨기 전까지 즉,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결론적으로 비행금지구역이 아니고, 사람이 밀집해있지 않은 지역에서 고도 150m 이하 높이에서만 비행한다면 전국 어디에서건 자유롭게 드론을 조종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자료 : 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아울러 시화, 양평 등 경기권을 포함한 전국 각지 총 18개소에 ‘초경량비행장치 전용공역’이 설치돼 있어 이 안에서 허가 없이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다고 공지하고 있다. 하지만 만약 본인이 가진 드론이 12Kg 미만이라면 굳이 해당 지역의 ‘초경량비행장치 전용공역’에 갈 필요가 없다. 전용공역에서도 500피트(152m) 이하의 비행만 허가하고 있고, 그 이상의 고도에서 비행하려면 별도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 다만 12Kg 이상의 중대형 드론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국 허가 없이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는 만큼 전용공역에 가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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