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수술 트랜스젠더 병역 면제 취소는 부당”

입력 2015.01.30 (18:21) 수정 2015.01.3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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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았지만 성주체성 장애를 겪고 있는 트렌스젠더에 대한 병역면제 처분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트렌스젠더인 A 씨가 병무청을 상대로 낸 병역면제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성정체성 혼란을 호소하며 1년 이상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A 씨의 성향이나 직업, 주변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장기간 성정체성 혼란을 느껴온 것이 인정되는 만큼 병무청의 병역 면제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05년 성주체성 장애를 이유로 신체검사에서 5급 판정을 받고 병역을 면제받았으나 병무청이 지난해 A 씨가 속임수로 5급 판정을 받았다며 다시 신체검사를 받으라며 병역면제 처분을 취소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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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비수술 트랜스젠더 병역 면제 취소는 부당”
    • 입력 2015-01-30 18:21:49
    • 수정2015-01-30 18:33:17
    사회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았지만 성주체성 장애를 겪고 있는 트렌스젠더에 대한 병역면제 처분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트렌스젠더인 A 씨가 병무청을 상대로 낸 병역면제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성정체성 혼란을 호소하며 1년 이상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A 씨의 성향이나 직업, 주변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장기간 성정체성 혼란을 느껴온 것이 인정되는 만큼 병무청의 병역 면제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05년 성주체성 장애를 이유로 신체검사에서 5급 판정을 받고 병역을 면제받았으나 병무청이 지난해 A 씨가 속임수로 5급 판정을 받았다며 다시 신체검사를 받으라며 병역면제 처분을 취소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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