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서체 웬 저작권? 법무법인 “합의금 내라” 횡포

입력 2015.01.31 (21:18) 수정 2015.01.3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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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저작권 때문에 이제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서체도 함부로 못 쓰죠.

많이 엄격해졌는데요

하지만 일부 서체 업체들이 저작권을 무기로 저작권을 위반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합의금을 받아내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승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컴퓨터용 서쳅니다.

한 입시 학원이 무료라는 말에 서체 한 개를 내려받아 온라인 전단에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학원 홈페이지에 전단을 올린 지 사흘 만에 법무법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작권을 침해했으니 99만 원에 서체 수백 개가 든 파일 전체를 사라는 겁니다.

<녹취> 이00(학원장/음성변조) : "상당히 고압적인 자세이고 범죄인 취급을 하는 것처럼...이익을 보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억울했던 거죠."

박 모 씨도 무료 서체 한 개를 내려받아 썼다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형사처벌까지 운운하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서체 업체측은 서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건 개인적인 사용일 때에 한정된다며, 상업적 이용일 때는 정품을 산 사람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구매를 해야 하며, 서체의 특성상 낱개로는 판매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서체 업체를 대리하는 일부 법무법인들은 조금이라도 저작권법 위반 여지가 있으면 일일이 나서 합의나 정품 구매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녹취> 법무법인 관계자(음성변조) : "법무법인도 저작권사(업체)서 의뢰를 받는 거잖아요. 심부름꾼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문제는 서체 이용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체 파일을 무단 복제하면 저작권 침해지만, 단순히 서체를 이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인터뷰> 구주와(변호사) : "폰트 파일을 사용한 결과물에 대해서 마치 저작권 침해물인 것처럼 권리 자체를 주장하기 때문에 사용자들도 과도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백만 원 미만의 가벼운 저작권 침해는 처벌을 면제하도록 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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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1-31 21:21:52
    • 수정2015-01-31 22: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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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저작권 때문에 이제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서체도 함부로 못 쓰죠.

많이 엄격해졌는데요

하지만 일부 서체 업체들이 저작권을 무기로 저작권을 위반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합의금을 받아내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승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컴퓨터용 서쳅니다.

한 입시 학원이 무료라는 말에 서체 한 개를 내려받아 온라인 전단에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학원 홈페이지에 전단을 올린 지 사흘 만에 법무법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작권을 침해했으니 99만 원에 서체 수백 개가 든 파일 전체를 사라는 겁니다.

<녹취> 이00(학원장/음성변조) : "상당히 고압적인 자세이고 범죄인 취급을 하는 것처럼...이익을 보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억울했던 거죠."

박 모 씨도 무료 서체 한 개를 내려받아 썼다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형사처벌까지 운운하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서체 업체측은 서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건 개인적인 사용일 때에 한정된다며, 상업적 이용일 때는 정품을 산 사람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구매를 해야 하며, 서체의 특성상 낱개로는 판매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서체 업체를 대리하는 일부 법무법인들은 조금이라도 저작권법 위반 여지가 있으면 일일이 나서 합의나 정품 구매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녹취> 법무법인 관계자(음성변조) : "법무법인도 저작권사(업체)서 의뢰를 받는 거잖아요. 심부름꾼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문제는 서체 이용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체 파일을 무단 복제하면 저작권 침해지만, 단순히 서체를 이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인터뷰> 구주와(변호사) : "폰트 파일을 사용한 결과물에 대해서 마치 저작권 침해물인 것처럼 권리 자체를 주장하기 때문에 사용자들도 과도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백만 원 미만의 가벼운 저작권 침해는 처벌을 면제하도록 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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